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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6나11742
합의금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6. 2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승계참가인은 2016. 6. 14. 원고로부터 제1심 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고, 채권양도의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양도채권의 표시를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35289(합의금등)호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일체’로 기재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다음날인

6. 15. 피고의 자녀가 수령하였다.

3) 원고승계참가인은 2016. 6. 30. 제1심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그 무렵 이를 발급받았는데, 그 승계집행문 등본이 2016. 7. 6.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피고와 동거하던 피고 자녀 D이 이를 수령하였다. 4) 원고승계참가인은 2016. 9. 29.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명3495호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집행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재산명시 결정등본이 2016. 10. 24. 피고 본인에게 송달되었다.

5) 피고는 2016. 11. 11. 이 사건 항소를 추후 보완하여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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