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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377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2. 6. 00:1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D파출소 안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B 사이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억지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발로 옆구리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은 2012. 12. 5. 19: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A(57세, 여)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자신의 동거남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무릎을 1회 차고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A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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