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 관청으로부터 감염병의 심 자에 해당하여 격리대상으로 통지 받은 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인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COVID-19) 감염의 심 자로, 2020. 8. 23. 경 남양주시장으로부터 「 감염병의 심 자에 해당하여 2020. 8. 22.부터 2020. 8. 26. 12:00까지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 남양주시 B 아파트 C 호에 격리조치 한다」 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도, 2020. 8. 24. 08:00 경부터 10:10 경까지 위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직장인 남양주시 D 8 층 E 호 F, 거래처인 남양주시 G에 있는 H을 각각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남양주시장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의 진술서 남양주시장의 고발장 각 격리 통지서, 각 격리 통지서 수령증, 자가 격리대상자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8. 12. 법률 제 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가 격리조치 위반행위는 사회적 위험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8. 20.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에 감염되지 않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