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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1 2020고단138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 19 확 진자와의 밀접 접촉 자로 감염병의 심 자에 해당하여 서산시장으로부터 제 1 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인 ‘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8. 20.부터 같은 달 30.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산시 B 건물 C 호로 하는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1. 06:30 경부터 같은 날 09:00 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진술서 이 탈지 동선

1. 수사보고( 격리 통지 일자 관련 공무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가 격리조치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험성과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음성 판정을 받아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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