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태안군수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8. 29.부터 2020. 9. 8.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충남 태안군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 10:00경 위 격리장소를 벗어나 위 B아파트 주차장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반한 시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