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10 2020고단108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태안군수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8. 29.부터 2020. 9. 9.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충남 태안군 B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 14:2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위 격리장소로부터 100m 떨어진 밭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고발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격리장소를 벗어난 경위, 거리, 장소적 특성,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