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 죄 사 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 후베이성(우한) 등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함)에 대해, 임상 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행하는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2020. 4. 1.부터 보건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장들로 하여금, 모든 해외 입국자가 국내 입국 후 14일 간 각자의 격리 장소에만 머물도록 자가격리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4.경 항공편을 통해 일본 교토로부터 국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함에 따라, 2020. 7. 6. 수원시 장안구보건소에서 국내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B ***호’를 격리 장소로 지정하여, '2020. 7. 4.부터 2020. 7. 18.까지 자가격리하라.
'는 수원시장 명의의 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5.경과 같은 달 16.경, 구직 면접을 보기 위해 위 주거지를 이탈한 후, 서울 C에 있는 D병원에 방문하여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각 출장복명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격리통지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전파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 위반),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예방을 위한 자가격리조치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