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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2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2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7.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6. 1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12. 홍성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및 피고인 B의 필로폰 매매알선 및 매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알고 있는 필로폰 공급책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 B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자신에게 필로폰을 공급해 주던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이 요구한 필로폰의 매매를 2회에 걸쳐 알선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사용할 필로폰도 매수하기로 하였다. 가.

2018. 8. 6.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 범행 피고인 B은 2018. 8. 6.경 채팅앱 위챗으로 위 C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사용할 필로폰 약 6그램, 피고인 A이 사용할 필로폰 약 10그램 합계 필로폰 약 16그램을 주문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8. 6.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부근 노상에서, C이 보낸 불상의 필로폰 전달책으로부터 필로폰 약 16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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