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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9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주사기 2개 제주지방검찰청 2019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14.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6.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18.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19고단965

가. 피고인 A ⑴ 2019. 3. 초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투약 피고인 A은 2019. 3. 초순 저녁 무렵 제주시 E모텔 F호 객실 내에서 피고인 D과 함께 투숙한 후 피고인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D도 필로폰 약 0.2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 D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피고인 D으로부터 수수하고,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⑵ 2019. 3. 29.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19. 3. 27. 16:53경 피고인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D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한 다음, 2019. 3. 29. 11:09경 제주시 I에 있는 J에서 K를 통하여 피고인 D이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한 필로폰 약 2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⑶ 2019. 3. 29. ~ 2019. 4. 2. 필로폰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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