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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5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으로부터 각 150만 원을...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17. 1.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24.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7. 수원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 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20. 5. 7. 수원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94』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C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는, 2018. 12. 경 위 C를 만 나 피고인 B 운전의 차량으로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인근 모텔 촌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C가 알아 온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필로폰 매수 대금 11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위 C는 위 모텔 촌 부근에 대기 중이 던 필로폰 공급 책인 F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받아 위 차량에서 대기하던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0 고단 3855』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는, 2019. 5. 13. 경 위 F을 만 나 피고인 B 운전의 ( 차량번호 1 생략) 싼 타 페 승용차로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H 역 사거리 인근까지 이동한 다음, 위 F에게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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