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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65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3. 8. 안동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2. 7. 군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536]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14. 17:22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은행 망우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일명 ‘E’)이 사용하는 D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17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19:1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은행 망우동지점 부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배송의뢰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필로폰 약 9.91g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됨으로써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필로폰 매수 또는 매수미수 피고인은 2019. 9. 3. 19:1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은행 망우동지점에서 위 ‘E’이 사용하는 D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6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24: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은행 망우동지점 부근에서 ‘E’으로부터 배송의뢰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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