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1,31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5406]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 2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상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3. 1. 24. 06:1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앞 도로에서 위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3. 1.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3. 1. 24. 09:00경 수원시 팔달구 F모텔 G호에서 피고인 A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필로폰 약 0.5그램,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필로폰 약 0.5그램이 희석되어 있는 주사기를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1그램이 희석되어 있는 주사기를 B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3. 1.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3. 1. 25. 0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고, 피고인 B은 그 일회용 주사기를 넘겨받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3. 3.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함께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3. 3.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도로에서 J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고 J로부터 필로폰 약 0.42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