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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1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 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167>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2. 11.경부터 2013. 2. 18. 09:30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G, 서울 강남구 H 등 서울 일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그램에서 0.07그램 정도 되는 양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투약하거나 생수 또는 음료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2. 18. 09:30경 서울 강남구 I 지하1층 ‘J 사우나’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K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피해자 L이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이 관리하는 플라스틱 의자 1개를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3. 2. 18. 09:4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M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N, 경사 O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에게 목욕탕 간이의자를 집어 던지면서 “씹할 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N의 허벅지를 수회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경사 O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때리고 허벅지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2578>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2012. 12. 7. 오후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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