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50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2. 28. 0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길가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8. 18: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내 벤치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5> 피고인은 2011. 12. 9. 17:3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모텔 708호실에서 J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2013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용의자 신원확인 수사보고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2. 2. 28.자 필로폰 교부 및 2011. 12. 9.자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2. 7. 28.자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