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초순 04: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작은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0.4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넣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하순 01:00경 서울 강남구 E 앞에 정차한 D 운전의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8그램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하순 23:30경 제1항 ‘C’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 2항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 4항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각 필로폰 매수> 유형 :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