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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24 2014고단6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98] 피고인은 2014. 11. 21. 16:00경 보령시 B 소재 C의 주거지 앞까지 피고인과 C을 태워다 준 택시기사인 피해자 D(61세)에게 택시요금 중 일부를 외상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가 그 담보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쌀을 가져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도끼(날길이 12cm)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712]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2. 21. 12:15경 보령시 E 소재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방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내가 영업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큰소리치고, 발로 테이블을 차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1. 18:20경 보령시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 요금이 자신의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모두 죽여 버리겠다. 니가 이러고도 여기서 장사를 할 줄 알어"라고 큰소리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대리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3. 16:05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사용정지된 휴대폰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 매장 직원 K에게 요청하였으나 K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여야 사용정지를 풀어줄 수 있다고 안내하자 "이 씹할 년아 풀어달라면 풀어줄 것이지 왜 말이 많냐, 씹할 년 죽고 싶냐, 니가 이러고도 여기서 장사를 할 줄 아냐 "라고 큰소리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약 40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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