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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7 2012고정24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1. 23:25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값을 내기로 한 일행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좃 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치고, 위 가게 안의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술 마시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치킨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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