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2177
신용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40세)이 운영하는 충주시 D학원'의 교사였다. 피고인은 2012. 3. 1.~3. 5. 시간미상경 광명시 철산동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월급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그의 신용을 떨어뜨릴 것을 마음먹고, 휴대전화 메신져인 '카카오톡'의 내 프로필에 "월급도 안주는 학원!.. 노동력착취는 당연한 학원.. 거기가 D학원..교육은 개뿔"이라는 내용을 게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노동력을 착취하고 고의로 월급을 주지 않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그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휴대폰 화면 캡쳐사진-증거기록 제4쪽 내지 제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