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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91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2. 2. 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빌딩’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현 'F')에서 인사, 행정, 세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2013고정913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G의 사장, H의 사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피고인 명의의 집에 압류가 들어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의 직원 I, J에게 “D 원장이 ㈜G의 사장님, H 사장님과 썸씽이 있다, 월급을 제때 받은 적이 없고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 내가 대신 지급했다, 내 명의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아 내 집에 차압이 들어왔다. 샵에 필요한 관리기기도 구입해주지 않아서 내 사비로 구입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가 폐업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K 등 E 회원권을 소지한 고객들에게 ‘‘E가 곧 폐업할 예정이다.

내가 인근에 피부관리실을 오픈할 예정이니 그곳으로 옮기도록 남은 금액을 모두 환불 받아라"라고 말하여 그 시경부터2012. 3. 2.경까지 위 회원들로 하여금 26건 2,3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환불받게 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E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피해자의 피부관리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1197] 피고인은 2012. 2. 23. 14:00경 위 E 피부관리샵을 퇴사하면서 위 피부관리샵 내에 보관중인 피해자 D 소유의 피부자극기 1개(44만원)를 절취하였다.

[2013고정1215]

1. 피고인은 2013. 2. 8. 11: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예훼손, 절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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