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11.28 2012고정1772
신용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주식회사에 2010. 6.부터 2011. 2.까지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C로부터 변제받을 돈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D(남, 45세)은 2011. 3. 1.자로 주식회사 C를 인수하면서 피고인의 돈을 변제해 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광주 남구 E 사무실에서 F 등에게 “G에서 C를 인수할 때 C 인수대금에 내가 받을 돈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D 회장님이 변제도 안 해주고 신경도 안 써준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F, I, J의 각 법정진술
1. ㈜C 자산매각계약서,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