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8,940,823원, 선정자 C에게 15,789,582원, 선정자 D에게 8,568,586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3. 1. 1.부터 2018. 1.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명목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각 원고별 재직기간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 ‘내역’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체불금품확인원)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부분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급여에 상여금과 퇴직금, 시간 외 휴일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주휴수당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소에서 미지급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와 무관한 시간 외 휴일수당을 매일 지급하는 일당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였으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위 주장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주장으로서 주장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퇴직금 부분 설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퇴직금이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