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29 2018가단15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진주시 B건물 1층 104호 154.23㎡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는 진주시 B건물 1층 104호 154.2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다.
나. 피고는 2017. 8. 31.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3. 1.까지 6개월간의 차임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원고(선정당사자)가 2018. 2. 20.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2.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