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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519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겸 선정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02. 10. 1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E 대 1,16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원고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그 후 D은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2003. 8. 4.경 F에게 위임하고, F은 다시 G 등에게 신축공사 관련 일체의 권리를 이전하였다.

다. G 등은 2004. 3. 23. 주식회사 H을 설립하고 2004. 8.경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원고들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04. 8. 4. 원고들과 사이에 G 등이 원고에게 지불할 토지대금 등을 3억 8,906만 원으로 확정하고 위 돈을 2004. 12. 30.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연립주택 3가구를 대물변제로 하여 원고들의 소유로 완전히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들과 G 등 사이의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은 2004. 9.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6609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들 지분 각 1/2). 마.

원고들은 G 등이 건축업자인 D 및 F과 사이에 공사비와 인건비 등 공사 관련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서 약정한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귀속정산 방식을 통한 청산을 위하여 2014. 12. 15. G와 연대채무자 I, 주식회사 H에게 양도담보부동산의 귀속정산 방법에 의한 청산금 평가액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G 등 채무자들에게 2014. 12. 17.경 도달되었다.

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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