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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 7. 18. 선고 2011고합4,13(병합),38(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상해·뇌물공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검사

정영서

변 호 인

법무법인 해마루 외 4인

주문

피고인 1을 판시 상해죄,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 7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을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피고인 4(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3)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5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5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6(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4)은 무죄.

범죄사실

Ⅰ. ○○○파의 범죄단체성

○○○파는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1. ○○○파의 연혁

가. ○○○파의 구성배경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지역에는 특별히 체계화 된 폭력조직은 없었으나,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퇴학생 등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폭력써클’이 있었고, 이들은 특정 당구장, 다방 및 나이트클럽 등을 중심으로 뭉쳐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87. 2. 초순경 ▽▽시 (이하 생략) 소재 ‘ △△△△’ 얼음가게를 중심으로 공소외 41, 5, 42, 43 등은 군소 조직이 난립하고 있던 ▽▽시 일대의 폭력조직을 힘으로 제압하고 ▽▽시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안주, 물수건 등의 납품권을 독점하여 이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폭력조직인 ‘ △△△△파’를 조직하였다.

그 후 19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파는 공소외 5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면서 범죄단체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여 ▽▽지역에서 그 세력을 확장하여 갔다.

이에 피고인 6과 공소외 3, 6, 44, 45 등은 1993. 12.경 ▽▽시 (이하 생략) 소재 피고인 6 운영의 ‘ ♡♡♡♡가게’에서 △△△△파를 제거하고, 나아가 ◐◐지역 폭력조직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일명 ‘ ◑◑◑◑’이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였다.

그 후 이들은 1994. 2.경 그동안 △△△△파의 세력에 눌려 지내던 군소조직인 ‘ ◈◈◈◈파’, ‘ ●●파’ 등을 규합한 후 피고인 6은 조직 활동의 일체를 지휘하는 두목급 수괴로, 공소외 3은 피고인 6을 보좌하여 그의 명에 따라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공소외 46은 조직의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공소외 6, 44, 47 등은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하는 ‘ ○○○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파의 처벌과 조직의 일시적 와해

그 후 ‘ ○○○파’는 ▽▽시내나 외곽 지역에서 △△△△파와 조직간의 대립으로 잦은 충돌을 가져오던 중 1994년 말경 그 조직의 구성이 수사기관에 노출되어 피고인 6, 공소외 3, 6, 44 등 핵심조직원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조직원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어 수감되었고, 잔존 조직원들이 모두 흩어져 그 조직이 일시적으로 와해되기에 이르렀다.

다. 피고인 1과 피고인 6의 만남

위와 같이 1994년 말경 ‘ ○○○파’ 두목으로 구속되어 수감 중에 있던 피고인 6은 1997년경 청송교도소에서 피고인 1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1은 1985년경 당시 ▽▽지역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던 폭력배인 공소외 48의 수하에서 공소외 5와 같이 활동하고 있었으나, 1985. 11. 4.경 공소외 49, 4, 106 및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48을 살해하여 1986.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에 있어 ▽▽지역의 폭력배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었다.

피고인 6은 1997년경 당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공소외 3, 6 등 ○○○파 조직원들에게 자신이 피고인 1을 큰형님으로 모시기로 하였다는 편지를 보냈었고, 공소외 3과 공소외 6은 1988년경부터 순차로 출소하면서 피고인 1에게 접견을 가 인사를 하였다.

라. 피고인 6의 출소와 ○○○파의 재정비

피고인 6이 1999. 11.경 출소한 후 먼저 출소한 ○○○파의 조직원 공소외 3, 6, 50 등과 서로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가, 다시 조직을 재정비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지역 사창가인 속칭 ‘ □□’에서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공소외 1을 만나게 되었다.

공소외 1은 당시 ‘ □□’를 기반으로 하여 공소외 51, 52, 53 등과 함께 공소외 30, 37, 54, 55, 56, 57, 58, 27 등 하위조직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나, △△△△파가 점차 자신들의 세력 기반인 ‘ □□’에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6과 공소외 1 등은 1999년 말경 그 세력을 규합하여 △△△△파를 물리치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 일대의 성매매업소, 유흥주점 등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를 다시 부흥시키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6과 공소외 1 등은 조직적으로 신규조직원을 영입하여 ○○○파를 일으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2000년 초경 그 조직의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추어 지면서 2001년 초경부터 본격적으로 △△△△파와 대립하여 △△△△파가 관리하는 윤락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고, △△△△파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을 협박하고,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조직의 활동자금을 갈취하는 등 본격적인 범죄단체로 다시 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6은 그 무렵 공소외 1을 춘천교도소에 데리고 가 피고인 1에게 소개를 시켰고, 공소외 1도 그 때부터 피고인 1을 큰형님으로 대접하면서 인사를 드렸다.

마. 조직 구조의 재편

○○○파는 조직의 재정비 이후 위와 같은 △△△△파와의 다툼 등으로 2003년경 공소외 1 이하 공소외 51, 30, 37, 56, 9, 58, 27 등 하위조직원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

공소외 1은 당시 처벌을 받지 아니한 ○○○파의 두목인 피고인 6이 구속된 조직원들의 뒷바라지를 하여주지 아니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03. 9. 5. 보석으로 출소한 이후 피고인 6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조직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때 당시 수감 중에 있으면서도 피고인 6과의 인연 등으로 ○○○파 조직원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1은 2003. 11. 20.경부터 2003. 11. 25.경까지 있었던 귀휴기간 중 서울 리츠칼튼 호텔로 피고인 6과 공소외 3, 1을 불러 모아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 6의 하위조직원으로 생활하는 것이 어려우면 당시 ○○○파에서 고문급 간부로 있으며 특별한 하위조직원이 없던 공소외 3을 형님으로 모시면서 계속 조직생활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공소외 1은 자신을 따르던 공소외 30, 56, 9, 57, 58 등 조직원들과 함께 공소외 3의 휘하로 편입되어 공소외 3은 조직 내에서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바. 외부 세력의 영입

피고인 1은 2005년 말경에 이르러 자신의 출소가 가까워지자 그 동안 교도소 안에서 ○○○파의 큰형님 격으로 있으면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조직의 수괴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아래와 같이 외부세력을 영입하여 ○○○파의 세력을 확장하였다.

1) △△△△파 간부 피고인 4의 영입

피고인 1의 조카인 피고인 4는 ○○○파와 전통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던 △△△△파의 행동대장급 간부로 활동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 1과의 인척관계로 인하여 △△△△파의 수괴인 공소외 5 등으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고 특별한 세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중 2005. 8. 26.경 당시 △△△△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던 행동대장급 조직원 공소외 59가 위 조직의 수괴인 공소외 5, 60 등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폭행을 당한 후 이에 불만을 품고 자신을 추종하는 하위조직원들과 함께 피고인 4를 따르게 되면서, 피고인 4는 상당한 세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4는 2005. 12. 말경부터 본격적으로 ○○○파 간부인 피고인 6, 공소외 3, 4 등과 어울리며 자신의 하위조직원들을 이용하여 피고인 1의 지시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2) 공소외 4 등의 영입

피고인 1은 2006년 초경 과거 ‘ 공소외 48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구속되었던 공소외 4, 피고인 2에게 ○○○파의 조직원으로 들어와 다시 함께 생활할 것을 권유하여, 동인들은 그 무렵부터 ○○○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1의 출소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 대외적 세력과시

위와 같이 외부세력을 영입하여 조직의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장한 피고인 1은 2006. 2. 2.경부터 2006. 2. 7.경까지 있었던 귀휴기간을 이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파의 조직체계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1은 2006. 2. 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인터콘티넨탈 호텔 지하 행사장에서, 공소외 61 등 원로 조직폭력배를 초청하고, 가수 공소외 62, 63, 64 등 연예인을 섭외하여 피고인 6, 공소외 3, 1, 30, 9 등 이전부터 있던 ○○○파 조직원들, 피고인 4, 공소외 59, 65, 66, 67, 68, 13, 31, 69, 70 등 피고인 4 휘하의 △△△△파 조직원들, 공소외 2, 71 등 공소외 72 휘하의 ▲▲파 하위조직원들과 공소외 4, 피고인 2 등을 참석하도록 하여 대대적인 귀휴행사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6의 주도 하에 그곳에 있던 조직원들은 모두 연단에 서 있는 피고인 1을 향해 양손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큰절을 하였다.

위와 같은 행사가 끝난 직후 인근 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 1은 상석에 앉고 공소외 4, 3, 피고인 6, 4 등은 뒤에 선 상태로 조직원들이 좌·우로 도열하여 피고인 1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몇 세 누구입니다.”라며 자기소개를 하고, 피고인 1은 모두에게 “앞으로 너희들은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며 조직의 내부결속을 다지고 대외적으로 ○○○파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아. ▽▽지역 최대 폭력조직으로 성장

그러던 중 당시 ▽▽지역 최대의 폭력조직 △△△△파의 수괴인 공소외 5가 2007년경 그를 따르는 추종세력들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구속되어 처벌받게 됨으로써, 대다수의 핵심조직원들이 구속된 △△△△파는 그 구심점을 잃고 와해되기에 이르렀고 ○○○파는 명실상부한 ▽▽ 일대 최대의 폭력조직이 되었다.

2. ○○○파의 목적

○○○파는 ▽▽ 일대를 근거지로 삼아 활동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파 등 경쟁 폭력조직을 물리치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기반으로 ▽▽시 소재 사창가 일명 ‘ □□’의 성매매업소, ▽▽시내 일원의 불법 오락실 및 유흥주점, 건설사업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파의 조직체계

가. 1993. 12.경부터 2000년 말경까지 조직체계

피고인 6은 두목급 수괴, 공소외 3은 피고인 6을 보좌하여 그의 명에 따라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 공소외 46은 조직의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부두목급 간부, 공소외 6, 44, 47은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였으며, 행동대원으로는 공소외 73, 74, 75, 50, 54, 76, 55, 77, 75, 78, 79, 80 등이 있었다.

나. 2000년 말경부터 2003. 3.경까지 조직체계

피고인 6은 두목급 수괴, 공소외 3은 피고인 6을 보좌하는 고문급 간부, 공소외 1은 피고인 6의 명에 따라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 행동대원으로는 공소외 51, 52, 53, 30, 54, 81, 37, 56, 9, 57, 58, 14, 27, 82, 83 등이 있었다.

다. 2003년 말경부터 2005년 말경까지의 조직체계

공소외 1과 그의 하위조직원들이 피고인 6과의 마찰로 공소외 3의 휘하로 들어가게 되어, 피고인 6은 그 휘하에 공소외 84 등 일부 조직원들만을 거느리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

반면, 공소외 3은 공소외 1 이하 공소외 30, 58, 56, 9, 57, 85, 27, 83, 피고인 5, 공소외 28, 40, 86 등 대다수의 조직원들을 직접 거느리게 되어 조직 내에서 상당한 힘을 가지게 됨으로써 사실상 두목급 수괴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피고인 1은 당시까지 ○○○파 조직원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큰형님으로 대접받아 왔으나, 조직의 대외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

라. 2005년 말경부터 2006년 말경까지의 조직체계

피고인 1은 그동안 배후에서 ○○○파의 큰형님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오던 중 출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파의 두목급 수괴로 추대되어 조직원들을 이용하여 각종 불법적인 범행을 감행하였다.

피고인 1은 조직활동 일체를 지휘하는 두목급 수괴의 위치에 서게 되었고, 피고인 6, 4와 공소외 3, 4는 부두목급 간부의 위치에서 병렬적으로 각각의 세력을 가지고 피고인 1을 따르게 되었다.

피고인 1은 조직원들에게 자신을 ‘회장님’으로, 위 부두목급 간부들을 ‘사장님’으로 호칭하게 하였다.

더불어 피고인 1은 자신이 특별히 신임하던 공소외 13을 양아들로 삼은 후 공소외 13과 그를 추종하는 수명의 어린 조직원들을 별도로 관리하였다.

당시 피고인 6은 공소외 84 등 일부 조직원들을, 공소외 4는 피고인 3, 공소외 15, 24, 33 등 조직원들을, 공소외 3은 공소외 1, 30, 56, 58, 9, 57, 27, 87, 피고인 5, 공소외 88, 89, 21, 28 등 조직원들을 각각 관리하고 있었다.

마. 2006년 말경부터 현재까지의 조직체계

2006년 말경 공소외 4가 구속되면서 당시 공소외 4 하위의 행동대장급 간부이던 피고인 3이 부두목급 간부의 자리에 위치하여 하위조직원인 공소외 24, 15, 33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게 되었다.

공소외 56, 58, 9는 2006년 말경부터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공소외 1이 조직을 떠나 중국으로 가버린 상황에서 공소외 3이 자신들보다 하위조직원인 공소외 27, 87 등을 총애하면서 자신들을 배척하자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던 중 2009. 9.경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3의 하위조직원으로 생활하게 되었다.

4. ○○○파의 자금체계

○○○파는 ▽▽시내 유흥가 및 사창가인 ‘ □□’ 등을 대상으로 한 보호비 수령, 금전 갈취 및 청부폭력 등을 행사하여 조직적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등으로 조직자금을 마련하여 왔다.

특히, 2006년경부터는 ▽▽시 (이하 생략) 소재 건물 1층의 일명 ‘ ■■■ 매장’ 게임장, ▣▣시 (이하 생략) 소재 ‘ ☆☆☆☆☆’ 게임장(일명 ‘ ♤♤♤♤ 게임장’) 등 ▽▽시 일원에서 10여개의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금원을 확보하였다.

또한, 2006. 5.경 ▽▽시에서 건설업을 하는 공소외 90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0에게 접근하여 건설이권을 얻어내는 등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였으며, 2006. 7.경 ▽▽시 (이하 생략) 소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재개발사업을 하던 공소외 9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92로부터 경쟁회사인 공소외 93 주식회사가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부폭력을 행사한 후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청부폭력을 통하여 조직의 자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마련된 금원은 조직적인 범행을 수행한 조직원들에 대한 수고비, 수형중이거나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비와 영치금 등 속칭 ‘옥바라지’ 비용, 하위조직원들의 숙소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5. ○○○파의 지휘체계

가. 2000년 경 피고인 6의 조직 재정비시부터 2005년 말경까지의 지휘체계

피고인 6이 ○○○파를 재정비할 당시 지휘체계는 수괴인 피고인 6으로부터 행동대장 공소외 1을 통하여 조직원들에게 지시가 하달되었고, 2003년 말경 공소외 1 이하 조직원들이 공소외 3의 하위로 이동한 다음부터는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1을 통하여 조직원들에게 지시가 하달되었다.

나. 2005년 말경 피고인 1의 활동시부터의 지휘체계

1) 피고인 1의 간부급 조직원들에 대한 지휘

피고인 1은 2006년 초경부터 2006. 8.경까지는 대전교도소에 휴대전화를 반입하여 사용하였고, 2009. 11. 초경부터 2010. 5.경까지는 안동교도소에서 구내전화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자유롭게 외부와 통화하여 왔다.

피고인 1은 2006년 초경 공소외 4, 피고인 6, 4와 공소외 3 등 부두목급 간부들을 병렬적 위치로 배치한 후 자신과 연락하는 대포폰을 24시간 소지하여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고, 각종 사안마다 부두목급 간부들로 하여금 회의를 통하여 자신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의논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는 방법으로 ○○○파 조직원들을 지휘하였다.

특히, 피고인 1은 공소외 4가 영입된 이후에는 공소외 4를 통하여 피고인 6, 4, 공소외 3 등에게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보고 받았다.

2) 하위조직원들에 대한 지휘

피고인 1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6, 4와 공소외 3, 4 등 간부조직원들은 자신의 휘하에 있는 행동대장들을 통하여 그 하위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연락하여 피고인 1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였다.

○○○파는 점차적으로 그 규모가 커지면서 나이를 기초로 한 조직원들 사이의 위계질서가 확립되고, 서열이 세분화 되면서 하위조직원들의 대다수는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간부급 조직원들을 실제 만나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신과 근접한 상위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사항을 이행하게 되었다.

다. 조직원 숙소의 운영

○○○파는 조직자금으로 숙소를 마련하여 일정 하위조직원들을 집단 합숙시키면서 그곳에 회칼,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준비하여 경쟁조직인 △△△△파와의 다툼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왔다.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조직원들 중 가장 서열이 높은 조직원은 숙소장이 되어 행동대장급 간부조직원의 동원명령을 이행하고, 신규조직원들에게 선배에 대한 예절 등 조직의 내부규범을 가르쳤다.

○○○파에서 운영한 주요한 숙소는 다음과 같다.

ㅇ 1999년 말경부터 2000년 초경까지 ▽▽시 (이하 생략) 소재 2층 빌라에서 공소외 94 등 공소외 1의 하위조직원들이 숙소생활

ㅇ 2006. 4.경부터 2006년 말경까지 ▽▽시 (이하 생략) 소재 건물 1층에서 숙소장 공소외 24의 지휘 아래 공소외 33, 95, 15, 25, 96 등 공소외 4, 피고인 3의 하위조직원들이 숙소생활

ㅇ 2006. 5.경부터 2007년 중반경까지 ▽▽시 (이하 생략) 초등학교 앞 단독주택에서 공소외 89, 88, 40, 28, 97, 98 등 공소외 3의 하위조직원들이 숙소생활

ㅇ 2007년 중반경부터 2008. 4.경까지 ▽▽시 (이하 생략) 볼링장 옆 주택에서 숙소장 공소외 89의 지휘 아래 공소외 19, 40, 28, 99, 22, 97, 100, 98, 101 등 공소외 3의 하위조직원들이 숙소생활

ㅇ 2009. 11.경부터 2010. 2.경까지 ▽▽시 (이하 생략)에서 숙소장 공소외 88의 지휘 아래 공소외 102, 103, 104, 23, 105 등 공소외 3의 하위조직원들이 숙소생활

6. 조직원들의 단합

가. 신규조직원의 양성

○○○파를 재정비한 초창기에는 △△△△파의 세력에 밀려 신규조직원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파는 피고인 5와 공소외 22, 86, 28, 40, 99, 24, 15 등 ▽▽ 인근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조직원을 영입하거나, 공소외 84, 88, 87 등 △△△△파에 불만을 품고 이탈한 세력들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역 최대 조직으로 자리를 잡은 2006년 말경부터는 ▽▽지역 중·고등학교 졸업생들 중 싸움을 잘하고 체격이 좋은 속칭 ‘일진‘들 중 ○○○파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 신규조직원의 모집에 어려움이 없었다.

신규조직원들은 막내급 조직원들이 자신의 후배들 중 조직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들을 선별하여 조직원으로 가입시킨 후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시키는 방법으로 ○○○파에 가입하였고, 가입 후 숙소생활 등을 통하여 조직원으로의 행동강령이나 내부규범 등을 교육받았다.

나. 내부규범

○○○파에는 문서화 된 별도의 내부규범은 없었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파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요령 등이 존재하였고, 신규조직원들은 숙소생활 등을 통하여 상위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았다.

주요한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요령으로는 첫째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둘째 선배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항상 “형님”자와 “요”자를 붙여 말하며, 셋째 선배의 말에 절대 반문하지 않고, 넷째 선배가 자리에 앉으라고 말할 때까지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다섯째 선배로부터의 전화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특히, 2006년경 수감 중에 있던 피고인 1은 조직원들에게 특별히 지시를 한 사항이 있는바, 그 내용은 ① 피고인 1을 면회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장 차림을 하고, ② 접견할 때는 접견장 턱에 팔꿈치를 올려놓는 등의 불손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③ 누구든지 피고인 1의 글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 안으로 회답한다는 것 등이었다.

다. 단합대회

ㅇ 1999년 말경 조직의 재정비 무렵 공소외 1과 하위조직원이던 공소외 30, 37, 54, 55, 56, 9, 57, 58, 27 등 조직원들은 제부도에 모여 단합대회를 하면서 피고인 6을 위시하여 △△△△파를 박살내자는 결의를 다지며 조직원들의 결속을 확고히 한 바 있다.

ㅇ 2007년 중반경 충북 진천군 백곡저수지에서 공소외 27, 89, 88, 28, 40, 107, 21, 97, 98, 101, 108 등 조직원들은 수상스키 등을 타며 신규조직원들을 환영하고 조직원들간의 단합을 다진 바 있다.

라. 조직원에 대한 제재

1) 속칭 ‘줄빠따’를 통하여 조직원 제재

○○○파는 그 하위조직원이 선배조직원들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조직 내부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하는 경우 선배조직원들이 야구방망이로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속칭 ‘빠따’를 때리면서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아왔는바, 그 주요한 예는 다음과 같다.

ㅇ 2006년경 인천에 있다가 ○○○파에 가입한 공소외 28과 공소외 99가 외지인 ▽▽에서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 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하자 당시 숙소장이었던 공소외 89는 야구방망이로 공소외 28과 공소외 99의 엉덩이를 20대 가량 때리고 조직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ㅇ 2007. 10.경 피고인 3은 공소외 3 부친의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하위조직원인 공소외 15가 공소외 3의 하위조직원인 공소외 9의 빰을 때리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공소외 15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ㅇ 2007년경 공소외 89는 숙소생활을 하던 공소외 108의 교육을 잘못시켰다며 공소외 108의 상위조직원이던 공소외 97, 109, 21, 98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각 10회씩 때렸다.

ㅇ 2010. 3. 초경 안성시 (이하 생략) ‘산장휴게소’ 부근 야산에서 ○○○파에서 생활하던 공소외 110, 111, 103이 ○○○파를 탈퇴하여 ★★지역에 있는 폭력조직인 ‘ ▼▼▼▼▼’로 가려한다는 이유로 ○○○파 조직원인 공소외 87, 89는 야구방망이로 동인들의 엉덩이를 각각 10회씩 때렸다.

2) 공소외 1의 조직에서의 축출

피고인 1은 2003. 11.경 행동대장급 간부조직원인 공소외 1이 ○○○파의 수괴인 피고인 6과 대립하여 자신이 이를 중재하여 주고, 공소외 3의 수하에서 생활하도록 하여 주었음에도, 공소외 1이 2006년 초반경 또다시 공소외 3과 불화를 일으키면서 조직내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자 공소외 1을 제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6은 2006. 3. 초·중순경 ▽▽시 (이하 생략) 사무실로 공소외 1을 유인한 후 공소외 84로 하여금 공소외 1을 테러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공소외 1이 이러한 움직임을 눈치채고 도주한 후 2006. 8. 11. 별건 공갈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2006. 11. 30. 출소 후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7. ○○○파의 주요한 조직적 활동내역

가. △△△△파와의 대립

1) 피고인 6 체제하의 ○○○파와 △△△△파의 대립

○○○파는 그 구성 초기에는 당시 △△△△파의 세력이 막강하여 특별한 조직적 다툼을 감행하지 못하였으나, 1999. 11.경 피고인 6이 출소하여 공소외 1과 함께 ○○○파를 재정비하여 일정 세력을 확보한 2001년 중반경부터는 본격적으로 △△△△파와 대립하면서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다툼을 벌여왔다.

ㅇ 2001. 8. 18. △△△△파와의 전면전 기도

2001년 중반경 피고인 6은 ○○○파의 규모와 조직이 △△△△파와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다고 판단하여 당시 행동대장급 간부조직원이던 공소외 1에게 ‘이제 △△△△파 조직원과 마찰이 생기면 피하지 말고 싸워라. 내가 뒷일은 모두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라며 △△△△파와의 전면전을 지시하였다.

당시 △△△△파 조직원인 공소외 112, 113 등은 ▽▽시 (이하 생략) 소재 집장촌인 속칭 ‘ □□’에서 직접 윤락업소를 운영하면서, 포주들에게 카드깡을 하여 많은 돈을 벌어 조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바, 공소외 1은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위 업소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공소외 1, 30, 56은 2001. 8. 18. 04:00경 ▽▽시 (이하 생략)에 있는 △△△△파 조직원 운영의 윤락업소에 회칼을 소지하고 들어가, ‘ △△△△파의 공소외 112를 불러와라’며 종업원을 폭행하고, 위 업소 유리창을 깨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고, 불상의 하위조직원 10여명은 승용차 3~4대 가량에 나누어 탑승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다.

계속하여 공소외 1, 30, 56은 위 업소에서 △△△△파 조직원들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부근을 배회하던 중 04:30경 ▽▽시 (이하 생략) 앞에서 △△△△파 조직원인 피해자 공소외 114을 발견하고, 공소외 1, 30, 56 등은 손도끼와 회칼로 그의 차량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ㅇ 2003. 1. 14. ◇◇나이트 손괴사건

공소외 1, 56, 9, 115는 피고인 6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03. 1. 14.경 ▽▽시 (이하 생략) 소재 ◇◇나이트클럽에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들어가 재물을 손괴하고, 종업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1 체제하의 ○○○파와 △△△△파와의 대립

피고인 1이 대외적으로 조직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2006년 초경 피고인 1은 당시 간부급 조직원들인 공소외 4, 3, 피고인 6, 4 등에게 △△△△파의 수괴이던 공소외 5를 제거하고 △△△△파의 세력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치밀한 준비를 하게 하였다.

ㅇ 피고인 4 수하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공소외 5 테러시도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5에 대한 작업을 감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부두목급 간부들인 피고인 6, 4와 공소외 4, 3은 2006. 2. 초경부터 2006. 3. 초경까지 수회에 걸친 회의 끝에 피고인 4 수하의 조직원들이 전체적인 실행을 주도하고, 직접적인 작업은 공소외 13 등이 감행하며, 다른 간부들은 하위조직원들을 대기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 후 2006. 3. 3.경 피고인 4의 하위조직원인 공소외 13, 67 등은 회칼 등 흉기를 소지하고 공소외 5가 자주 가는 ‘ ⓧⓧ 양품점’과 ‘ ◇◇ 웨딩홀’ 등을 돌아다니며 공소외 5를 찾으러 다녔다.

당시 공소외 4, 피고인 6은 ▽▽시 소재 ‘ ♣♣♣ 모텔’에 모여 조직원들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조직원들을 움직였으며, ○○○파 조직원들 외에도 외부 조직으로부터 지원받은 폭력배들도 ▽▽에 모여 만일의 사태를 준비하였다.

ㅇ 공소외 3 수하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공소외 5 테러시도

피고인 1은 2006. 5.경 다시 공소외 3에게 조직원들을 이용하여 공소외 5에 대한 작업을 감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공소외 3은 행동대장급 간부조직원인 공소외 1과 그의 하위조직원들에게 ‘ 공소외 5의 발목과 무릎 관절 부위를 분질러서 앉은뱅이 병신을 만들어 버려라.’라는 피고인 1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에 2006. 5.경 공소외 87, 88, 피고인 5, 공소외 28, 86, 109는 공소외 5가 주로 가는 ▽▽시 소재 ◎◎호텔 주차장에서 공소외 5의 은색 재규어 차량을 찾아 다녔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자 피고인 5, 공소외 86, 109는 주차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공소외 87, 88, 28은 차량에 야구방망이 2개를 준비한 후 ‘ 공소외 5를 발견하면 한 사람이 뒤에서 공소외 5를 잡고, 다른 사람들이 야구방망이로 공소외 5의 발목과 무릎을 분지르자’는 계획을 세우고 공소외 5를 찾아 ▽▽시내를 돌아다녔다.

ㅇ 언론과 수사기관 제보를 통한 △△△△파 핵심세력 제거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 공소외 4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지역지인 ▶▶▶▶신문의 기자를 만나 위 사건을 제보하여 2006. 3. 12.경 ‘조폭 내분에 떨고 있는 ▽▽’이라는 제목 하에 위 사건에 대한 기사가 나가도록 하여 조직폭력배들의 다툼이 이슈화 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 공소외 5의 범죄혐의를 제보하는 등으로 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3) 기타사건

ㅇ 2006. 7. 26. ▽▽시 (이하 생략) 소재 ♠♠ 유흥주점에서 ○○○파 조직원이던 공소외 56이 △△△△파 조직원들에게 폭행당한 것이 발단이 되어 공소외 27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파 조직원 공소외 28, 86과 피고인 5는 20여명의 △△△△파 조직원들과 야구방망이, 목검 등을 휘두르며 싸운 바 있다.

ㅇ 2007년 중반경 ○○○파 조직원 공소외 88, 89, 116, 117 등은 △△△△파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오락실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난입하여 그곳에 있던 오락기계들을 손괴하였다.

ㅇ 2008. 4. 8.경 ○○○파 조직원 공소외 118, 40, 19, 28 등이 △△△△파 조직원인 공소외 119와 공소외 120을 폭행한 것이 발단이 되어 △△△△파의 공소외 121, 122, 119는 20여명의 ○○○파 조직원들과 대치하는 사건이 있었다.

ㅇ 2009. 12.경 ▽▽시 (이하 생략) 소재 훼미리마트 주변 포장마차에서 ○○○파 조직원 공소외 110이 △△△△파 조직원 공소외 123과 전화로 시비한 것이 발단이 되어 각자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파 조직원인 공소외 17, 110, 111, 103, 102, 104, 105, 20, 23, 124, 125 등이 △△△△파 조직원 공소외 126, 123, 127, 128, 129 등과 대치하는 사건이 있었다.

나. ▣▣ ◑◑◑◑◑파 조직과의 집단폭력

▣▣지역 ‘ ◑◑◑◑◑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007. 7.경 ○○○파에 가입한 조직원 공소외 108은 ▣▣시내에서 배회하던 중 ◑◑◑◑◑파 조직원인 공소외 130과 공소외 131로부터 ‘선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귀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파 조직원 공소외 21은 하위조직원에게 ▣▣ 시외버스터미널로 급히 모일 것을 지시하여 2007. 7. 25. 22:00경 ○○○파 조직원 공소외 97, 21, 107, 132, 98, 101 등은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하고 그랜져 XG 승용차 2대에 나누어 타고 위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까지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파 조직원 공소외 130, 133, 134, 135, 136, 137, 138 등과 상호간 야구방망이, 벽돌 등으로 가격하며 집단적인 패싸움을 벌였다.

다. 조직적 갈취 범행

ㅇ 2001. 8. 초순경 공소외 1, 52, 53, 51 등 ○○○파 조직원들은 ▽▽시 (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139 운영의 ♥♥♥♥ 음식점에서, ○○○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 △△△△파와 전쟁을 하겠으니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 공소외 139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시도한 바 있었다.

ㅇ 2002. 10. 5. 공소외 1, 30 등 ○○○파 조직원들은 ▣▣시 (이하 생략) 소재 야산으로 피해자 공소외 140을 끌고 가 “폐기물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하라”며 피해자 공소외 140의 눈을 감게 하고 밧줄을 목에 매달아 당기는 등으로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시도하였다.

ㅇ 2006년 중반경 피고인 1은 ▽▽시 일대에서 건설사업을 크게 하는 공소외 90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공소외 10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다수의 조직원들을 과시하고 그의 차량을 손괴하는 등으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공소외 10으로부터 시가 2억 6,000만 원 상당의 벤츠 S600 승용차를 교부받아 갈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공소외 10으로부터 ▽▽시 (이하 생략) 1차, 2차아파트 시행과 관련한 고철, 창호공사, 상가분양대행, 전기·소방감리권 등의 건설 이권을 받았다.

ㅇ 피고인 1은 2006년 중반경 피해자 공소외 8이 자신의 큰누나가 운영하는 회사의 남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공소외 4, 피고인 3 등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공소외 8을 협박하여 그로부터 시가 합계 910만 원 상당의 승용차 2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라. 청부폭력행사

ㅇ 2004. 3.경부터 2004. 6.경까지 공소외 1, 56, 58, 9, 27 등 ○○○파 조직원들은 공소외 141의 부탁으로 피해자 공소외 142 운영의 공소외 171 주식회사에서 ▽▽시 (이하 생략) 아파트 건설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피해자 공소외 142에게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우며 겁을 줘 공소외 141이 지주작업 용역비 명목 등으로 6억 8,300만 원 상당을 갈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

ㅇ 2006. 6. 초경 공소외 4, 피고인 3, 공소외 24, 15, 33 등 ○○○파 조직원들은 ▽▽시 (이하 생략)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91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시행대행업을 하는 공소외 92의 부탁으로 경쟁업체인 공소외 93 주식회사의 피해자 공소외 7을 위험한 물건인 목검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1991. 9. 14. 광주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07. 7. 29. 그 형기가 종료되고, 2007. 10. 5. 대전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선거범 부분에 대하여는 징역 6월, 선거범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 1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 말경 그동안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파를 실질적으로 지휘하여 자신이 출소 후 기반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06. 2. 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인터콘티넨탈 호텔 지하 행사장에서, ○○○파 조직원들로부터 큰절을 받는 등으로 ○○○파의 수괴로 추대되어 위와 같은 ○○○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위 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12. 9. 그 형기가 종료되고, 2007.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7.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05년 말경부터 안동교도소로 피고인 1을 수회 찾아가고, 2006. 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피고인 1이 ○○○파의 수괴로 추대되는 행사에 참석하고 ○○○파 조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으로 그 무렵 위와 같은 ○○○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위 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6.경부터 2006. 9. 5.경까지 ▣▣시 (이하 생략) 소재 ‘ ☆☆☆☆☆’ 게임장에서, ○○○파의 수괴인 피고인 1로부터 위 게임장의 지분 10% 정도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등록하였다.

그 후 ○○○파 조직원인 공소외 13은 그곳에 설치된 ☆☆☆☆☆ 게임기 60여대와 환전소를 관리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만 원권을 위 기계에 투입한 후 일정한 점수를 베팅하고 게임을 진행하여 화면상의 릴이 회전하여 우연히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열을 맞추어 나오면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 중 우연히 해파리, 고래 등이 예시되면 정해진 점수에 추가하여 한번에 최대 200만점까지 얻을 수 있는 위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위 게임 화면상에 손님들이 얻은 점수 5,000점당 액면금 5,000원의 상품권 1장이 배출되면, 위 게임장 인근에 설치된 환전소에서 위 상품권을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 공소외 13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9. 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9. 16. 그 형기가 종료되었으며, 2010.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경 ▽▽시 (이하 생략) 식당에서 ○○○파 조직원인 공소외 4 등과 함께 공소외 24, 33, 15, 25 등으로부터 큰절을 받는 등으로 그 무렵 위와 같은 ○○○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위 단체에 가입하였다.

4. 피고인 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13.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 말경 대전교도소에 자신의 하위조직원인 공소외 59를 데리고 가 피고인 1에게 인사를 시키고, 2006. 2. 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파 수괴 피고인 1의 귀휴행사에 참석하여 ○○○파 조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 무렵부터 ○○○파 간부급 조직원들인 피고인 6 및 공소외 4, 3 등과 함께 모여 간부회의를 하는 등으로 2006년 초경 위와 같은 ○○○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위 단체에 부두목급 간부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5. 피고인 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1. 23.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6. 00:00경 ▽▽시 (이하 생략) 소재 건물의 지하 1층에 있는 ‘ ♠♠’ 유흥주점에서, ○○○파 조직원들인 공소외 56, 27이 △△△△파 조직원들인 피해자 공소외 146, 143, 144, 145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파 조직원인 공소외 28, 86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목검을 소지하고 그곳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공소외 56, 27과 합세하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목검으로 △△△△파 조직원들인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르면서 싸우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56, 27, 28, 86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1. 피고인 1, 3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공소외 7에 대한 범행

피고인 1은 2006. 4.경 대전교도소에서 공소외 91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사를 운영하던 공소외 92로부터 자신의 사업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1은 자신의 하위조직원인 공소외 4를 통하여 피고인 3에게 공소외 93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공소외 7에 대하여 테러를 가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3은 2006. 6. 19. 오후경 ▣▣시 (이하 생략)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공소외 93 주식회사 사무실에 조직원인 공소외 24, 33, 15, 26, 25 등과 함께 찾아가 공소외 24, 33, 15, 26, 25 등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팔짱을 끼고 출입문 앞을 막고 서서 피해자 공소외 7에게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3은 피해자 공소외 7에게 “여기가 로이오지? 외지 것들이 왜 ▽▽에 와서 해 쳐먹냐.”라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 공소외 7의 안면부를 1회 강타하였다.

피고인 3은 계속하여 피해자 공소외 7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소외 93 주식회사의 임시직 직원 2명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도록 한 뒤 공소외 15로 하여금 공소외 33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가져오게 하여 “외지 것들이 와서 사업을 해먹냐, ▽▽을 떠나라, 서울에서나 해먹어라.”라고 말하면서 위 목검으로 피해자 공소외 7의 어깨를 수 회 내리쳐 그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와 어깻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3은 피해자 공소외 7의 지갑에서 신분증을 빼앗으면서 “신고하면 알아서 해”라고 겁을 주고는 위 조직원들과 같이 그곳을 떠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공소외 7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1은 2006. 7. 11.경 공소외 4를 통하여 공소외 92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4 등 ○○○파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휴대하여 피해자 공소외 7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와 어깻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공소외 8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 1은 2006년경 자신의 큰누나인 공소외 35가 운영하는 섬유회사인 공소외 147 주식회사로부터 ‘원사’를 납품받아 오던 피해자 공소외 8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하위조직원인 공소외 4에게 피해자 공소외 8을 폭행, 협박하여 위 원사 대금을 수금하여 올 것을 지시하였다.

1) 피고인 3은 공소외 4를 통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지시를 받고, 2006. 6. 중순경 ▽▽시 (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8 운영의 ‘ ◁◁섬유’ 공장 2층 사무실로 공소외 15, 33, 24, 96, 25 등 하위조직원들을 데리고 가 동인들로 하여금 사무실 문 앞에서 자신을 향하여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면서 “형님, 오셨습니까.”라고 외치도록 하여 위세를 과시하고, 공소외 24와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3은 피해자 공소외 8과 그 딸인 공소외 148이 있는 사무실 안에서 마치 자신은 위 공소외 147 주식회사의 부장, 공소외 24는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8 등에게 눈을 부라리며 “그냥은 안 되겠구만, 언제 갚을 거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 옆에 있던 공소외 24는 발로 책상을 차면서 당장이라도 피해자 공소외 8 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주었다.

2) 피고인 3은 2006. 6. 중순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건이 있은 후 2~3일 뒤, 공소외 33, 15, 24, 96, 25 등 조직원들을 데리고 위 공장 2층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공소외 8에게 인상을 쓰면서 “내가 지금까지 참았지만, 이 개새끼야, 이따위로 해서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내가 가만 놔 둘 줄 알아, 내가 공소외 147 주식회사 부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내가 누군지 알아, 이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공소외 24 등은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그곳 사무실 책상다리를 발로 세게 걷어 차 부러뜨리고, 책상을 뒤엎는 등으로 피해자 공소외 8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주었다.

3) 피고인 3은 2006. 6. 중순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사건이 있은 후 2~3일 뒤, 자신의 친동생인 피고인 4에게 조직원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4로부터 그 수하에 있는 공소외 67, 31, 69, 70 등을 지원받아 동인들 및 자신의 수하에 있는 공소외 15, 33, 24, 25 등을 데리고 위 공장에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 3은 위 조직원들 중 공소외 67과 공소외 31을 데리고 그곳 2층 사무실로 들어가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밖에 대기시킨 후 피해자 공소외 8에게 욕설을 하고 가끔 밖에 있는 조직원들을 사무실로 불러 피해자 공소외 8이 보는 앞에서 조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예, 형님” 하며,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도록 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8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주었다.

4) 피고인 3은 2006. 6. 중순경 위 3)항 기재와 같은 사건이 있은 후 2~3일 뒤 조직원인 공소외 24에게 “네가 다리에 문신이 많으니 반바지를 입고 피해자 공소외 8의 집에 가서 겁을 주어라.”라고 지시하여 공소외 24로 하여금 3일 동안 위 공장에 인접하여 있는 피해자 공소외 8의 집에 들어가 숙식을 하면서 문신을 과시하고, 피해자 공소외 8과 그의 가족들의 행동을 감시하면서 이들을 따라다니는 등으로 피해자 공소외 8에게 극도의 겁을 주었다.

5) 피고인 3은 2006. 6. 하순경 피해자 공소외 8이 약속한 일자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다시 공소외 4 등과 함께 위 공장에 찾아가, 공소외 4는 피해자 공소외 8에게 “딸도 있다면서요, 제가 딸을 좋은 곳에 취직시켜 줄 테니까 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라며 마치 피해자 공소외 8이 계속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딸을 강제로 유흥업소 등에 팔아넘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공소외 8로부터 동인 소유의 시가 480만 원 상당의 경기 (차량등록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 1대와 시가 430만 원 상당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1대를 각각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파 조직원인 공소외 4, 피고인 4 등과 순차로 공모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8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 공소외 8과 그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공소외 8로부터 동인 소유의 시가 합계 91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2대를 갈취하였다.

다.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범행

피고인 1은 과거 자신의 수하에 있던 공소외 4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수감 중에 있는 공소외 4의 면회를 다니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6에게 조직원들을 통하여 공소외 4를 만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6이 위와 같은 경고를 무시하면서 공소외 11에게 피고인 1을 지칭하여 “그 사람과 만날 일도 없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그를 테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1은 2009. 12. 4.경 안동교도소에서 피고인 3, 공소외 11, 13을 면회하던 자리에서 교도관 몰래 “ 공소외 6 작업할 사람?”이라고 적힌 쪽지를 보여주고, 같은 날 피고인 3에게 전화로 피해자 공소외 6에게 테러를 가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3은 2009. 12. 8. 오후경 공소외 11을 통하여 ▽▽시 (이하 생략) 소재 ‘ ◆◆◆◆ 커피숍’으로 피해자 공소외 6을 유인하고, 하위조직원인 공소외 9로 하여금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공소외 11과 같이 있는 피해자 공소외 6을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 “ ▽▽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였는데 왜 나타났느냐”라고 하면서 약 10여분 간 주먹과 발로 피해자 공소외 6의 전신을 구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1, 9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6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1의 범행

가. 피해자 공소외 10에 대한 범행

피고인 1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자신의 경제활동과 조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 일대에서 건설사업을 크게 하는 공소외 90 주식회사의 피해자 공소외 10에게 접근하여 건설이권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6. 5. 초경 조직원인 공소외 4 등에게 피해자 공소외 10을 폭행, 협박하여 자신의 세력을 과시한 후 피해자 공소외 10으로부터 각종 이권 등을 갈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1) 공소외 4는 2006. 5. 중순경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간부급 조직원인 피고인 6, 4, 공소외 3 등에게 각 라인의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위 간부급 조직원들을 포함하여 공소외 13, 59, 149, 67, 66, 150, 84, 24, 15 등 20여명의 조직원들을 소집하였다.

이후 같은 날 20:00경 피해자 공소외 10이 ▽▽시 (이하 생략) 소재 ‘ ▽▽ ◀◀◀ 부동산’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조직원 20여명을 그곳에 모이게 하여 위세를 보이도록 한 후 불상의 조직원 2명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들어가 “이 씹할 공소외 10이 누구야, 이리 나와 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공소외 10을 부동산 밖으로 끌고 나와 공소외 4와 피고인 6이 타고 있던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도록 하였다.

그 후 공소외 4는 피해자 공소외 10에게 ”어이, 씹할 혼자만 돈벌지 말고 같이 먹고 살자, 왜 전화도 안받는 거야.“라며 피해자 공소외 10이 사업이권 등을 주지 아니하면 그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2)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은 위협에도 피해자 공소외 10이 순순히 사업이권 등을 주지 아니하자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3은 2006. 6. 중순경 자신의 하위조직원인 공소외 1에게 피해자 공소외 10을 테러할 것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1은 공소외 27에게 조직원들을 차출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5와 공소외 28이 선정되었다.

피고인 5와 공소외 28은 2006. 6. 23.경 ▽▽시 (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10의 사무실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공소외 1과 잠복하던 중 피해자 공소외 10이 (차량등록번호 3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시 (이하 생략) 소재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주차장까지 이를 뒤따라가 공소외 1은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5, 공소외 28은 얼굴에 복면을 한 채로 흉기인 손도끼를 들고 위 승용차의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 공소외 10에게 다가가 손도끼를 휘둘러 위협하고, 주차되어 있는 그의 차량을 손도끼로 수 회 찍어 수리비 13,5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그 후 공소외 4는 2006. 8. 초경 ▽▽시 (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10의 사무실에 찾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10에게 “회장님이 곧 출소할 것이니 당신이 타고 다니는 차량보다 더 좋은 차량을 준비하여 놓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 공소외 10으로부터 시가 2억 6,000만 원 상당의 벤츠 S600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원 공소외 4, 3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흉기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 공소외 10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3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수리비 13,5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동시에 흉기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 공소외 10이 사업이권 등을 주지 아니하면 그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공소외 10으로부터 시가 2억 6,000만 원 상당의 벤츠 S600 승용차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6.경부터 2006. 9. 5.경까지 ▣▣시 (이하 생략) 소재 ‘ ☆☆☆☆☆’ 게임장에서, ☆☆☆☆☆ 게임기 60여대를 설치하고, 자신의 하위조직원인 피고인 2를 위 게임장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록하고, 공소외 13으로 하여금 위 오락실과 환전소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공소외 13은 위 게임장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만 원권을 위 기계에 투입한 후 일정한 점수를 베팅하고 게임을 진행하여 화면상의 릴이 회전하여 우연히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열을 맞추어 나오면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중 우연히 해파리, 고래 등이 예시되면 정해진 점수에 추가하여 한번에 최대 200만점까지 얻을 수 있는 위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위 게임 화면상에 손님들이 얻은 점수 5,000점당 액면금 5,000원의 상품권 1장이 배출되면, 위 게임장 인근에 설치된 환전소에서 위 상품권을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3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8. 2. 15.부터 안동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특별계호대상자로 분류되어 외부로 출역을 나가지 아니하여 매일 08:00경부터 18:30경까지 위 교도소 6사동 중층에 자신을 전담하여 계호하는 교도관인 공소외 12와 둘만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공소외 12에게 외부와 통화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공소외 12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2009. 11. 초경부터 2010. 5.경까지 130여회에 걸쳐 그곳 구내전화를 이용하여 외부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2010. 3. 22.경 공소외 13으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폰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0. 4. 2.경까지 위 교도소 내에서 167회에 걸쳐 공소외 13 등과 통화하여 자신에게 반기를 든 조직원 공소외 6에 대한 작업을 지시하고, 조직원들로부터 수사기관의 ○○○파 관련 수사내용 등 각종 현안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0. 2. 26.경 ▽▽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공소외 11과 공소외 13으로 하여금 공소외 12에게 위와 같은 편의제공의 대가로 액수불상의 향응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8.경 ▽▽시 소재 애경백화점에서 공소외 11을 통하여 공소외 12에게 위와 같은 편의제공의 대가로 시가 549,000원 상당의 르꼬끄 골프의류 3벌, 99,000원 상당의 EXR 운동화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1, 13과 공모하여 공무원인 공소외 12에게 액수불상의 향응을 제공하고, 648,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1, 2, 3, 4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1. 피고인 1, 2, 3,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27, 3, 28, 4, 24, 15, 84, 5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88, 89, 56, 30, 피고인 1, 3, 4, 6, 5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 3, 6,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2011고합38호 수사기록 중 피고인 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포함)

1. 공소외 30, 24, 1, 27, 28, 15, 20, 56, 70, 3, 101, 108, 124, 12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 10, 1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21, 31, 59, 25, 92, 100, 110, 151, 16, 111, 17, 18, 33, 9, 98, 56, 57, 21, 22, 23, 26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67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4, 7, 19, 8, 14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 공소외 30의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공소외 24의 판결문, ‘ ◈◈◈◈수로’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공소외 56의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및 소송기록 일부첨부보고)

1. 경찰 수사보고(2006년 피고인 1 통화내역, 계좌수사등, 피고인 1 통화내역 분석보고, 피고인 1 통화내역 정리, 공소외 10 관련 피고인 1 접견부, 공소외 9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1의 자필서류등 정리, 2006년 안동교도소 압수자료, 2008년 수원지검 안산지청 관련사건 압수자료, 2010년 수원지검 평택지청 압수자료, 각 편지 사본, 메모사본, 접견부 사본

1.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2006고합76호 -선거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사본( 95노1535호 ),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94고합1797호 등), 판결문( 공소외 117, 152) 사본

1. 공소외 153, 154 국민은행 거래내역 사본, 수표 사본, 차량인수증, 각서,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등록번호 2 생략), (차량등록번호 1 생략))

1. 사진 사본, 신문기사 내용, 인터컨티넨탈 호텔 큰절 사진, 신○○○파 하부조직원들 단합대회, 문신사진 등, 인터넷 화면 캡처 첨부

○ 피고인 2에 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1, 6, 공소외 3, 4의 각 법정진술

1. 오락실 관련자료

○ 피고인 5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1. 피고인 5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8, 56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2007고합129호 등)

○ 피해자 공소외 7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1,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 24, 15의 각 법정진술

1.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고단922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의 진술 기재

1. 위 사건의 제9, 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의 진술 기재

1. 위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의 진술 기재

1. 위 사건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4의 진술 기재

1. 위 사건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5, 33의 각 진술 기재

1. 위 사건의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92의 일부 진술 기재

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등

1. 수사보고( 피고인 1이 작성한 공책사본 첨부)

1. 피고인 1 작성의 메모내역

1. 입금증, 수표 사본

1. 2011고합4호 수사기록 중 수사보고(판결문 및 소송기록 일부첨부보고, 제10417 내지 10431면)

○ 피해자 공소외 8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1,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4, 15의 각 법정진술

1.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고단922호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8, 148의 각 진술 기재

1. 위 사건의 제9, 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의 진술 기재

1. 위 사건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4의 진술 기재

1. 위 사건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5, 33, 31의 각 진술 기재

1. 위 사건의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5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섬유’ 사건 피해차량가액 산정에 대하여)

1. 내용증명 및 차량인수증 등, 차량등록증, 피보험자 관련조회

1. 수사보고(상피의자 피고인 4, 공소외 11 등의 판결문 첨부)

○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3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 27의 각 법정진술

1.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고단922호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1의 진술 기재

1. 위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의 진술 기재

1. 위 사건의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의 진술 기재

1. 위 사건의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9의 일부 진술 기재

1. 공소외 11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권 제5130 내지 5174면)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고인 3이 사용한 핸드폰의 가입자인적사항 등 파악보고)

1. 공소외 9 통화내역, 2011고합4호 수사기록 중 조직폭력관련 디지털증거(휴대폰) 분석결과회신

1. 수사보고(상피의자 피고인 4, 공소외 11 등의 판결문 첨부)

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0년 형제17586호 수사기록 중 2009. 12. 4.자 안동교도소 녹취록

○ 피해자 공소외 10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1,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27, 3, 28, 4, 24, 피고인 6의 각 법정진술

1.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고단922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0의 진술 기재

1. 위 사건의 제9, 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의 진술 기재

1. 위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의 진술 기재

1. 위 사건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4의 진술 기재

1. 위 사건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 15의 각 진술 기재

1. 공소외 10의 진술조서 사본(제1권 5175 내지 5195면), 공소외 155 작성의 진술서 사본(제1권 제1871면)

1. 피고인 1의 접견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피의자 피고인 4, 공소외 11 등의 판결문 첨부)

1. 2011고합4호 수사기록 중 공소외 3, 피고인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010년 수원지검 평택지청 압수자료, 공소외 10 사장 관련 피고인 1 접견부, 피고인 1 전화사용대장 등 관련자료

1. 피고인 1, 2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6, 공소외 3, 4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 06고단1203호 ), 단속경위서 등,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관련사진

○ 뇌물공여

1.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고단922호 사건의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2의 일부 진술 기재

1. 위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1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대포폰 사용자관련보고, 안동교도소 구내전화분석, 인적사항특정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피내사자 공소외 12의 통화내역 분석보고, 애경백화점내 르꼬끄골프, EXR의 매출전표 등 첨부,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메모지 등 첨부, 피고인 1의 동정기록부, 전화사용대장 등 첨부)

[판시 전과]

[ 2011고합4호 수사기록 중]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2의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자료첨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1의 동정기록부, 전화사용대장)

1.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2007고합26호 등 - 선거, 오락실),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사본( 86노1394호 ), 대법원 판결문 사본( 86도1910호 ),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86고합31호 등)

[ 2011고합13호 수사기록 제1권 중]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3에 대한 판결문첨부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제5433 내지 5450면)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각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2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가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제2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4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범죄단체가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5조 (살인죄 등의 전과가 있어 상해죄,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2 : 형법 제35조 , 구 형법 제42조 단서

다. 피고인 3 : 형법 제35조 [공갈죄 등의 전과가 있어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및 감경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 상호간,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감경]

나.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 상호간,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감경]

다.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상호간,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감경]

라. 피고인 4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감경]

마. 피고인 5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감경]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상해죄, 뇌물공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5 :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5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1, 2, 3, 4가 ○○○파에 가입할 당시 ○○○파가 범죄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

가. 적용법리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계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법률에 정하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또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파의 간부급 조직원이었던 공소외 3, 4, 1 및 하위조직원인 공소외 27의 각 진술이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판시 각 가입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되고 있고, 다른 조직원들의 진술에 의하여도 충분히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고 있다(비록 위 각 진술 중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나, 이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또한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유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는 못한다고 판단된다).

위 각 진술 및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인 6은 1993. 12.경 당시 ▽▽지역 최대의 폭력조직인 △△△△파를 제거하고 나아가 ◐◐지역 폭력조직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파를 조직하였고, 이러한 범죄단체 조직을 이유로 처벌을 받고 1999년 출소한 후 ▽▽지역 사창가인 속칭 ‘ □□’에서 활동하고 있던 공소외 1 등의 세력을 규합하고 적극적으로 신규조직원을 모집하여 세력을 확장하는 등으로 ○○○파 조직을 재정비한 사실, ② 그리하여 ○○○파가 2001년 초경부터 본격적으로 △△△△파와 대립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면서 피고인 6은 공소외 1에게 “전국에서 다 알아주는 선배( 피고인 1을 지칭)를 내가 선배로 모시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지라”고 독려하는 한편, “ ▽▽에서 △△△△파를 보면 피하지 말고 싸우라”고 하면서 “항상 흉기를 들고 다니면서 ( △△△△파와의) 전쟁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1은 피고인 6의 위와 같은 독려와 지시를 공소외 30, 56, 28 등 하위조직원들에게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숙지시킴으로써 조직원들의 결속을 공고히 한 사실, ③ 이에 따라 공소외 1을 중심으로 한 ○○○파 조직원들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판시 제7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 □□’의 이권개입과 관련하여 △△△△파 조직원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키고, 판시 제7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갈취 범행 및 청부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등 활발하게 활동한 사실, ④ 공소외 1 등 ○○○파 조직원들은 건축자재상을 운영하는 피고인 6으로부터 조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받기도 하였고, ‘ □□’ 사창가에서 이른바 ‘삼촌’으로 일하면서 사창가 업주들로부터 용돈을 받고 △△△△파에 적대적인 업소로부터 돈을 걷는 등으로 활동자금을 마련하였으며, 200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에는 피고인 6과 공소외 3 등으로부터 변호사비용을 지원받기도 한 사실, ⑤ 공소외 1 등 ○○○파 조직원들은 피고인 6 등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판시와 같이 제부도에서 ‘ △△△△파를 박살내자’라는 결의를 다지는 단합대회를 하고, 1999년 말경부터 2000년 말경까지 ▽▽시 (이하 생략)에 하위조직원들의 조직생활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기도 하였던 사실, ⑥ 피고인 6은 ▽▽ 지역의 속칭 ‘건달’로서 그 인지도가 높았던 피고인 1의 세력을 이용하고자 공소외 1과 함께 피고인 1의 면회를 다니면서 그를 ‘큰형님’으로 모시고 조직운영 및 활동에 관한 조언을 들었고, 공소외 1은 피고인 1의 2003년 귀휴 이후로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3을 ‘형님’으로 모시면서 속칭 조직생활을 하였으며, 공소외 3은 피고인 1을 면회하면서 그로부터 ‘애들이 얼마나 있느냐’, ‘잘 데리고 있어라’는 말을 들었고, 특히 2006년 귀휴 행사 이전의 면회 시에는 조직운영을 그것밖에 못하냐며 핀잔을 들은 적도 있는 등 당시 ○○○파의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들은 모두 피고인 1의 일정한 영향력 하에 활동하였던 사실, ⑦ ○○○파 조직원들이 200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어 처벌받고 난 이후로 공소외 51, 52, 53, 81, 37 등 일부 조직원들이 ○○○파에서 탈퇴하고, 그 무렵 공소외 1이 공소외 3을 ‘형님’으로 모시게 되면서 ○○○파의 실질적인 수괴가 피고인 6에서 공소외 3으로 변경되는 등 조직원들의 구성 및 통솔체계에 다소 변경이 생기기는 하였지만, 공소외 1, 30, 56, 9, 58, 57, 27, 94 등 다수의 조직원들은 ○○○파에 남아서 공소외 3의 통솔 하에 공소외 1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사실, ⑧ 그러던 중 △△△△파 조직원이었던 피고인 4 및 공소외 48 살인사건의 공범이었던 공소외 4와 피고인 2가 2005년 말경부터 피고인 1의 면회를 다니면서 그로부터 지시를 받고, 공소외 3, 피고인 6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파는 외부세력의 영입으로 그 세력이 더욱 확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6이 조직한 범죄단체인 ○○○파는 처음 구성된 1993. 12.경부터 피고인 1, 2, 3, 4가 ○○○파에 가입한 2005년 말 내지 2006. 6.경까지 사이에 그 구성원의 실질적인 지위에 변동이 생기고 일시적으로 와해되었다가 재정비되는 등으로 다소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지역에서 △△△△파를 물리치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어 범죄단체로서의 실체를 유지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1, 2, 3, 4가 ○○○파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가. 적용법리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 자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일단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그 탈퇴가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탈자에 대한 잔학한 보복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그 단체의 구성·가입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37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1이 ○○○파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수괴'라 함은 그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전면에서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또는 말단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외 3, 4의 각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06. 2.경 귀휴행사 이전에도 피고인 6과 공소외 3, 1을 통하여 ○○○파를 실질적으로 지휘하였고, 피고인 2, 4 및 공소외 4와의 면회 등을 통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였으며, 2006. 2. 귀휴행사를 계기로 대외적으로 자신이 ○○○파의 ‘오너’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판시와 같이 ○○○파에 수괴로 추대되어 가입하였다는 것인바, 아래와 같은 진술 및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가입 당시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이 판시 일시경 범죄단체인 ○○○파에 수괴로 가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공소외 4는 이 법정에서 속칭 ‘건달’은 통상적으로 반대파나 같은 조직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큰절을 하지 않고, 직계선배 등 자기가 모시는 사람한테 ‘나는 형님의 식구입니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면서 큰절을 하는 것이므로 2006. 2.경 귀휴행사 당시 ○○○파 조직원들이 피고인 1에게 큰절을 함으로써 충성을 맹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파 조직원으로서 2006. 2. 귀휴행사에 참석하였던 공소외 3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2011고합4호 수사기록 제5478면)에 의하면, 귀휴행사에 참석하였던 △△△△파 조직원들 중 자신과 공소외 67을 뺀 나머지 조직원들은 피고인 4와 공소외 59가 큰절을 하여 그들을 따라 큰절을 하였다는 것인데, 공소외 31은 당시 △△△△파의 조직원으로서 큰절을 한다는 것은 △△△△파가 ○○○파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충성을 맹세하면서 같은 식구 개념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소외 1의 검찰에서의 진술( 2011고합4호 수사기록 제6729면)에 의하면, 피고인 6이 귀휴행사 전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행사할 때 큰절을 하라고 할 테니 모두 그 지시를 잘 이행하고, 그렇게 해야 외부 사람들이 우리 조직을 대단하다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파 조직원들이 2006. 2. 귀휴행사에서 피고인 1에게 큰절을 한 것은 그를 수괴로 추대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공소외 3은 이 법정에서 하위조직원들의 경우 2006. 2. 귀휴행사 전에는 피고인 1을 접촉한 적이 없어 피고인 1을 ○○○파의 두목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는데, 귀휴행사 이후에는 피고인 1을 ○○○파의 두목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2006. 2. 귀휴행사 이후에 ○○○파 조직원으로 가입한 공소외 24, 15는 이 법정에서 가입 이후 피고인 1이 ○○○파의 실제 두목이라고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파의 하위조직원들인 공소외 15, 88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을 직접 면회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1은 2006. 2. 귀휴행사 이후에는 하위조직원들에게 본격적으로 ○○○파의 수괴로서 인식되었고, 그들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공소외 3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이 2006. 2. 귀휴행사 직후 단란주점에 ○○○파 조직원 및 피고인 4 수하의 △△△△파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한 식구니까 싸우지 마라’라고 얘기함으로써 조직원들의 상호관계를 정리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28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공소외 30의 검찰에서의 진술( 2011고합4호 수사기록 제6624면)은, 2006. 2. 귀휴행사 이후로 ○○○파 조직원들에게 ‘웬만하면 △△△△파와 싸우지 말고 서로 잘 지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취지여서 공소외 3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④ 공소외 3, 4는 이 법정에서 2006. 2. 귀휴행사 전에는 피고인 1과 공소외 3, 4, 피고인 2, 4, 6에 대한 호칭이 ‘큰형님’ 또는 ‘형님’으로 혼용되었는데, 피고인 1이 위 귀휴행사 이후 자신에 대하여는 ‘회장님’으로, 공소외 3 등에 대하여는 ‘사장’으로 호칭하도록 함으로써, 자신과 공소외 3 등 간부조직원의 상하관계를 분명히 하고, 위 간부조직원들의 지위를 병렬적으로 하는 등 ○○○파의 위계질서 및 지휘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외 30도 검찰에서 2006. 2. 귀휴행사 후부터 ‘큰형님’이었던 피고인 1을 ‘회장님’으로 호칭하라는 지시가 있어 이에 따랐다고 진술( 2011고합4호 수사기록 제6624면)하여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28 역시 이 법정에서 ○○○파 조직 내에서 자신과 같은 또래들은 후배들에게 회장님인 피고인 1이 곧 출소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피고인 1을 ‘회장님’으로 공소외 3을 ‘큰형님’으로 호칭하도록 교육하였다는 취지로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⑤ 공소외 3, 4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이 2006. 2. 귀휴행사 이후 ○○○파 조직을 병렬적 라인으로 나누고 공소외 3, 4, 피고인 6, 4를 각 라인별 두목으로 정하여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 ○○○파 조직 전체를 장악하였고, 각 라인별 두목들 위주로 구성된 일명 ‘사장단회의’라는 ○○○파 간부회의를 열게 하여 판시와 같은 테러 및 갈취 범행 이외에도 오락실을 운영하고 2006년 동시지방선거에 개입하는 등 조직차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6의 검찰에서의 진술(2011년 형제3778호 수사기록 중 제11079면)이 이에 부합하고, 공소외 27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1로부터, 일본에 ∇∇∇∇∇∇라는 조직이 있는데 위 조직은 계열을 나누어 한쪽 계열의 조직원들이 처벌받더라도 나머지 계열의 조직원들은 처벌받지 않고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 최고의 조직이 되었다면서 자신도 출소하면 조직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고, 2005년 말부터 2006년 말까지 사이에 ○○○파가 라인별로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피고인 4, 6, 3과 공소외 4, 3이 ○○○파 간부회의를 통하여 이야기를 나눈 후에 하위조직원들에게 지시가 내려왔다고 진술함으로써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2010년 수원지검 평택지청 압수자료 중 피고인 1의 2006. 8. 14.자 서신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같은 날 공소외 4에게 “앞으로는 모든 임원들이 더 자주 모여서 사소한 일이라도 모두 적극적으로 임하여 상의를 한 뒤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주게. 곧 합류할 ▲▲ 최사장까지!”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1이 2006. 2. 귀휴행사 이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파 조직을 장악하고 체계를 정비하였다는 점에 관한 정황증거가 충분하다.

⑥ 공소외 4, 3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이 2006. 2. 귀휴행사 무렵 대포폰을 통하여 각 라인별 두목들에게 각자 할 일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는데, 그들이 피고인 1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6도 검찰에서 피고인 1이 당시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다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직접 전화하였고, 공소외 4와는 거의 매일 통화하였으며, 자신과 공소외 3, 피고인 2, 4와도 가끔 통화하였는데, 서로간에 피고인 1이 어떤 지시를 하였는지 알 수 없었고, 각자 피고인 1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1년 형제3778호 수사기록 중 제7586면)함으로써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⑦ 공소외 3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이 귀휴행사 당시 자신이 묵고 있던 호텔 특실에 ○○○파 부두목급 간부들을 모아놓고 “친한 사람들이 (2006년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니까 (그들을) 당선시켜야만 지역사회 이권에 개입할 수 있으니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4는 이 법정에서 2006. 2. 귀휴행사 후부터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유권자 명단 확보, 공천방해운동, 연예인을 동원한 선거운동, 인터넷에 댓글을 올리는 방식의 선거운동 등을 하였고, 하위조직원인 공소외 30으로 하여금 ▽▽시민연대대표 공소외 29가 피고인 4로부터 성접대를 받는 장면을 촬영·공개하도록 하여 공소외 156 후보의 선거운동에 방해되는 공소외 29로 하여금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 27, 30, 28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2006년 안동교도소 압수자료( 2011고합4호 수사기록 제8772 내지 9335면)가 위 진술에 부합하고, 특히 그 중 피고인 1 작성의 메모(위 수사기록 중 제8866면)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06. 3. 4. 무렵 ”3/4일 저녁7시-10시 사이 술자리 피고인 2/ 공소외 157/ 공소외 158- 피고인 5가 병풍. 피고인 2- 공소외 158 의기투합 호형호제로/ 당사 방문, 참모 인사, 피고인 5- 표 개발, 지원약속. D-day만 잡으면 됨. 죽일 방법은 여러 가지임“, ”3/4일 저녁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피고인 4/ 공소외 29/일행 2명 저녁식사- 룸싸롱까지 풀코스. 시 자유게시판/검찰(지역)/경찰(지역)/조중동/여성부/여협(5일 새벽) 5일 오후 3시 이후-시민연대홈페이지 공략“이라고 메모를 작성해 두었던바, 위와 같은 진술 및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공소외 4 등 ○○○파 간부급 조직원들에게 2006년 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이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으로 그 무렵 ○○○파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동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⑧ 공소외 4는 이 법정에서 2006. 2.경부터 △△△△파의 수괴인 공소외 5를 테러하기 위하여 2006. 3. 초까지 한달간 6, 7회 정도 자신과 공소외 3, 피고인 4, 6이 모여서 ○○○파 간부회의를 열었고 각자의 역할분담에 관하여 회의한 결과를 피고인 1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다음, 판시 제7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4의 하위조직원인 공소외 13 등으로 하여금 회칼 등 흉기를 들고 공소외 5를 찾아다니게 하고, 공소외 3, 1의 하위조직원인 피고인 5 등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공소외 5를 찾아다니도록 하였으며, 언론과 수사기관에 공소외 5의 범죄혐의를 제보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3, 1, 27, 28, 88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6,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가 위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 1이 공소외 4에게서 보고받은 것을 그대로 적었다는 메모[ 2011고합4호 수사기록 중 수사보고( 피고인 1의 자필서류등 첨부)의 제8869 내지 8871면]에는 ‘3/3일 공소외 5의 건 상황, 애들 공소외 5를 압박, 공소외 5 도주, 공소외 5 인맥 수원 남문 / 조암 / 서울 이리 배차장 식구 30여명 내려 보냄 - 모두 되돌려 보냄. 공소외 5 - 도경 수사대 동시에 보냄. 객지 애들과 지역 애들 전쟁시킨 뒤 모두 보내려 한 것임. 그 의도를 간파하고 효과적 대처함. 상호 힘 실어주기 위하여 3일 ~ 4일 새벽 사이에 피고인 5 식구 40명 대기, ▲▲ 20명 대기, 천안 20명 대기, ▣▣·★★ 20명 대기, 서울에서 50명 출발 ⇒ 애들에게 세 확인시킨 뒤 해산! 피고인 5- 그 밑의 애들 자신감 확보. 그 식구 내에서 상징적 사건. 여론/ 공소외 5 식구 내에서 축출- 도피 개망신! 다음 주 - 공소외 5의 건 ○○일보 기사화, 세금체납 후 각종 이권에 개입, 호화생활, 경매비리건 고발! 도 형기대 대장 새로 취임. 그 라인과 직접 연결됨. 기사 나간 뒤에 여러 가지 엮어서 관작업 시작될 것임. 현재 중국에서 킬러 들어와 있음. 공소외 162 도피 파악되면 바로 작업될 것임. 이 일을 시작한 이유는 내가 나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귀찮은 일이 생길 것이고 내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 우려되어서임. 이로써 지역 접수는 90% 마무리됨. 나머지 공소외 162 잔당 핵심 2명 축출 후 모두 나누어서 흡수할 것임’이라고 그 범행의 경위 및 목적, 범행의 파급효과,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또한 공소외 4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위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귀휴행사 무렵인 2006. 2.부터 △△△△파를 물리치고 평택 지역의 폭력조직을 통합한다는 ○○○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 간부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파의 수괴인 공소외 5를 제거하는 범행에 관하여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파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동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⑨ 공소외 3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2011고합4호 수사기록 중 제8003, 8004면)에 의하면, 조직 운영자금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 1은 귀휴행사 직후인 2006. 4. 20.경 ▽▽시 (이하 생략)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 게임장 일명 ‘ ■■■ 매장’의 지분 중 45%를 인수하여 2006. 4. 21.경부터 2006. 7. 20.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데, 공소외 4와 피고인 2가 공소외 36으로부터 오락실 인수자금을 조달받았고, 공소외 3이 위 오락실에 24시간 상주하면서 관리하였으며, 위 게임장의 환전소를 통하여 얻은 수입은 조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실제로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환전소 수입금 중 500만 원을 공소외 1에게, 500만 원을 공소외 4에게 교부하여 준 적이 있다는 것이고, 공소외 1, 27, 4, 15, 88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공소외 3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이에 2006년 안동교도소 압수자료( 2011고합4호 수사기록 중 제8772~9335면),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2007고합26호 등 선거, 오락실)의 각 기재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1은 ○○○파의 조직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⑩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은 피고인 4로부터 공소외 1이 2006년 봄경 △△△△파 조직원인 공소외 60을 몰래 만나 △△△△파로 넘어가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는 ○○○파 간부회의를 통하여 공소외 1을 테러하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 1은 2009년경 공소외 3의 하위조직원이었다가 공소외 3, 27, 87로부터 소외당하여 따로 생활을 하고 있던 공소외 56, 9, 58, 57이 자신에게 면회를 오자 그들에게 피고인 3의 하위조직원으로 생활하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 1은 2009년경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려고 하는 공소외 4와 만난다는 이유로 공소외 3을 ○○○파 조직에서 배제하려 하면서, 공소외 27, 87 등 공소외 3의 하위조직원들로 하여금 공소외 3의 면회를 다니지 말라고 하고 자신이 출소할 때까지 ▲▲파 공소외 72의 하위조직원으로 생활하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 1은 2009년경 공소외 6 또한 공소외 4를 면회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 3에게 공소외 6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은 자신을 배신하거나 ○○○파를 탈퇴하려는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가할 것을 지시하였고, ○○○파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2가 ○○○파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2와 비슷한 시기인 2006. 2.경 ○○○파에 가입하였다는 공소외 4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 2가 공소외 4와 함께 2005년 말경부터 피고인 1의 면회를 다녔는데, 처음에는 인사차 갔고 그 다음에 피고인 1이 ‘나를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피고인 2가 ‘돕겠습니다’라고 한 후 2006. 2. 피고인 1의 귀휴행사에 참석하여 ○○○파에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2가 귀휴행사 이후 ○○○파 간부회의에 부두목급으로 참석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외 3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2가 귀휴행사 이후 ○○○파 조직과 같이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공소외 1의 법정진술이 공소외 4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여기에다가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가입 당시의 전후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2가 판시 일시경 범죄단체인 ○○○파에 가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공소외 3, 4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2는 2006. 2. 귀휴행사 이후 2006. 3. ~ 4.경까지 사이에 ○○○파 간부회의에 자주 참석하여 2006년 동시지방선거에서 공소외 156, 159를 당선시키기 위한 모의를 하였다는 것인바, 공소외 4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간부회의에는 단순히 피고인 1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2가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② 피고인 2도 ○○○파 조직원인 피고인 6, 4가 주도하는 2006. 2. 피고인 1의 귀휴행사에 참석하였고, 위 행사가 끝난 후 위 행사에 참석하였던 공소외 32와 함께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공소외 4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4와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교도관으로서 피고인 1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던 공소외 32를 단란주점, 사우나, 안마시술소에서 접대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의 주장과 같이 단지 피고인 1과의 친분관계로 위 귀휴행사에 참석하였다면, 평소 알고 지냈던 관계가 아닌 공소외 32에게 위와 같이 접대를 할 만한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③ 공소외 4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일관된 진술(특히 2011고합4호 수사기록 중 제7041 내지 7044면)에 의하면, 공소외 4는 2006. 4.경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마련한 대포폰을 부두목급 조직원인 피고인 2, 6, 4 및 공소외 3과 공소외 13, 153, 160, 156, 159 등에게 교부하였고, 위 사람들은 피고인 1로부터 매일 전화를 받거나 대기하여야 하는 핵심관계자들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1 역시 피고인 2에게 선거에 관한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대포폰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6년 피고인 1이 안동교도소에서 압수된 메모( 2011고합4호 수사기록 중 제8854면)에는, ‘3.1 / 피고인 2- 시홈피, 도당, 중앙당, 각 언론사 홈피, 방송국, 인터넷 까페 등등에 언론에서 못 다룬 내용과 살 붙여서 올림. 일테면 형제조폭, 사채, 유흥업소 운영 및 신문기사 내용을 보태서 이런 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대포폰을 통하여 피고인 1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할 만큼 ○○○파의 선거개입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파의 하위조직원인 공소외 30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특히 2011고합4호 수사기록 중 6631 내지 6633면)에 의하면, 자신은 피고인 2와 공소외 3, 4, 피고인 6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그들로부터 “뉴코아 쪽의 ‘발리룸’에 가면 피고인 4와 공소외 29가 있을 것인데 그곳에 가서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2는 ○○○파에 유리한 공소외 156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시민연대 대표 공소외 29를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파의 모의과정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 2는 이 법원 2006고합76호 로 2006. 5. 31.에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공소외 161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161을 비방하는 글을 동아누리 인터넷 사이트(사이트명 생략)에 게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 2가 ○○○파 조직원으로서가 아니라면 ○○○파 조직원들에 의한 위 범행에 가담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다.

라. 피고인 3이 ○○○파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공소외 4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3이 2006. 3. ~ 5.경 사이에 공소외 4 수하로 들어가서 ○○○파의 조직원이 되었고, 공소외 4가 2006. 12.경 구속된 이후 공소외 4 계열의 하위조직원들인 공소외 24, 15, 33, 11 등을 거느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외 3, 27, 24, 15의 각 법정진술이 공소외 4의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공소외 1, 56, 30의 일부 진술만으로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고,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전후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이 판시 일시경 ○○○파에 가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인 3은 2010. 6.경 무렵 피고인 1과 공소외 4로부터 지시를 받아 ○○○파 하위조직원들인 공소외 24, 15, 9 등을 동원하여 2011고합13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3이 ○○○파의 조직원이 아니라면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위 각 범행에 가담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② 공소외 30은 수사기관에서 2006. 2. 귀휴행사 이후 ○○○파 조직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공소외 3의 친구에 불과하던 피고인 3이 외지애들을 조직으로 데리고 들어와 생활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 2011고합4호 수사기록 중 제6624 내지 6625면)하였고, 공소외 24, 15는 이 법정에서 2006. 6.경 ▽▽시 (이하 생략) 식당에서, 공소외 4 등과 함께 있는 피고인 3에게 큰절을 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 3과 함께 공소외 4를 부두목으로 하는 계열에서 ○○○파 조직생활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공소외 15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공소외 15 등은 피고인 3으로부터 ‘너희들 ▽▽에서 맞고 다니면 죽여버릴 것이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진술들은 피고인 3이 판시 일시 무렵부터 ○○○파의 조직원으로서 하위조직원인 공소외 24, 15와 함께 활동하였다는 점에 부합한다.

③ 공소외 4, 27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3도 2006년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몇 차례 ○○○파 간부회의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2006. 12.경 공소외 4가 구속된 이후로는 피고인 3이 공소외 4 계열의 하위조직원들을 거느리게 되었다는 공소외 4, 24, 15의 각 진술과도 부합한다.

④ 공소외 24, 15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3은 공소외 4가 마련해 준 ▽▽시 (이하 생략) 소재한 판시 ○○○파 숙소에서 함께 생활을 하였고, 공소외 24가 나간 이후로는 위 숙소의 숙소장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고, 특히 공소외 15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3은 공소외 15 등 하위조직원들에게 연장을 구해오라고 하여 숙소에 야구방망이, 사시미 칼 등을 보관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⑤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3이 공소외 1에게 와서 ‘ 공소외 3이 너를 혼내려 한다. 공소외 3을 작업하든 선택은 네가 해라.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형이 도와주마’라고 말함으로써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3을 잡아서 경찰에 인계하도록 부추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30은 경찰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 3의 면회를 다니면서 피고인 3과 함께 조직생활을 하기로 하였다가 다시 생각을 바꾸었고, 공소외 1 수하였던 공소외 56, 58, 9, 57은 2009. 9. 피고인 3이 출소할 당시 피고인 3을 찾아가 큰절을 하고 피고인 3 밑으로 들어갔다고 진술( 2011고합4호 수사기록 중 제4980, 4981면)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은 공소외 3이 구속되고 자신이 출소할 무렵 ○○○파 조직 내에서 꽤 큰 세력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4가 ○○○파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범죄단체의 ‘수괴’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괴’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같은 항 제2호의 ‘간부’에는 ‘수괴’와 같이 배후 또는 전면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통솔을 담당하는 데 이르지 않더라도,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 배후에서 필요할 때마다 조직원들을 소집하는 등으로 범죄단체를 이용하는 한편 경제적인 지원, 단체 구성과 활동에 대한 자문, 구성원들에 대한 독려 등 유·무형의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지원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공소외 3, 4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 4가 2005년 말경 △△△△파 하위조직원인 공소외 59를 데리고 은밀히 피고인 1의 면회를 다녔고, 2006. 2. 피고인 1의 귀휴행사를 주도한 이후 피고인 6, 2와 공소외 4, 3이 모이는 ○○○파 간부회의에 자주 참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2006년 동시지방선거에 개입하고 △△△△파 수괴인 공소외 5에 대한 테러를 모의하는 등 ○○○파에 가입하여 간부로서 활동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4가 ○○○파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는 취지의 공소외 27, 1, 28, 5, 84, 피고인 6의 각 진술이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다가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4가 판시 일시경 ○○○파에 간부의 지위로 가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인 4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4는 피고인 1의 2006. 2. 귀휴행사에 공소외 59 등 △△△△파의 하위조직원 6~7명을 데리고 참석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4가 △△△△파를 물리치자는 등의 목적 하에 구성되어 활동 중이던 ○○○파의 수괴로 피고인 1이 추대되는 위 귀휴행사에 △△△△파 조직원들을 데리고 참석한 것은 단지 친척관계에 있는 피고인 1의 귀휴와 학위수여를 축하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앞으로 △△△△파가 아니라 ○○○파로 활동하겠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바, 공소외 31은 경찰 수사 당시 2006. 2. 귀휴행사 후 공소외 59, 68, 67이 △△△△파의 수괴인 공소외 5에게 불려 가 ‘왜 ○○○파 행사에 갔냐’며 2시간 동안 호되게 질책을 받았다고 진술( 2011고합4호 수사기록 중 제5481면)하고 있고, 공소외 1, 28, 30은 각 이 법정에서 2006. 2. 귀휴행사 이후로 ○○○파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4를 형님이라고 부르고 정중히 모시며 피고인 4에게 실수하지 말라는 지시와 ‘웬만하면 △△△△파와 싸우지 말고 서로 잘 지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공소외 28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이 출소한 이후로는 ○○○파와 △△△△파가 하나로 통합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84는 이 법정에서 △△△△파의 수괴인 공소외 5가 구속된 이후로는 ( △△△△파에서) 피고인 4가 부각되면서 ○○○파와 함께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귀휴행사 당시 피고인 4에게 위와 같은 의도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증거는 충분하다.

② 공소외 3, 4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2006년 지방선거에서 ○○○파에 친밀한 공소외 156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반대세력인 ▽▽시민연대 대표 공소외 29가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모의하는 ○○○파 간부회의를 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30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특히 2011고합4호 수사기록 중 6631 내지 6633면)에 의하면, 자신은 피고인 6, 2와 공소외 3, 4가 모여 있는 장소에서 그들로부터 “뉴코아 쪽의 ‘발리룸’에 가면 피고인 4가 있고, 어떤 옷차림에 어떤 넥타이를 매고 있는 공소외 29가 있을 것인데, 그곳에 가서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라”는 지시를 받아 지시받은 대로 피고인 4가 공소외 29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룸에 들어가 시비를 건 다음 2차 성매매 장소인 여관에서 사진을 찍고, ‘ ▽▽의 전모씨라는 깡패하고 공무원이라는 양반이 술을 마시고 2차를 나갔다’는 글을 여성단체와 신문사의 인터넷 싸이트에 올려 결국 공소외 29가 ▽▽시민연대 대표에서 물러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파 간부회의에 참석하였다는 피고인 6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1년 형제3778호 수사기록 중 제11038면)에 의하면, 피고인 4가 하는 말이 자신이 공소외 29와 원래 친구사이였는데, 상부의 지시로 그와 같은 일을 하여 괴롭다고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4의 위와 같은 활동이 자신 또는 △△△△파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파의 조직원으로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일에 가담할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③ 공소외 3, 4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일관된 진술(특히 2011고합4호 수사기록 중 제7041 내지 7044면) 및 피고인 6의 검찰에서의 진술(2011년 형제3778호 수사기록 중 제11081면)에 의하면, 공소외 4는 2006. 4.경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마련한 대포폰을 부두목급 조직원인 피고인 2, 6, 4 및 공소외 3과 공소외 13, 153, 160, 156, 159 등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사람들은 피고인 1로부터 매일 전화를 받거나 대기하여야 하는 핵심관계자들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4도 피고인 1의 핵심관계자로서 위와 같은 대포폰을 지급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④ 피고인 4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파 조직원들에 의한 공소외 90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0에 대한 공갈범행이 이루어진 ▽▽ ◀◀◀ 부동산에 자신의 수하에 있던 공소외 59, 67 등 조직원들을 데리고 갔다는 것이고, 공소외 4, 3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4가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10이 시행하고 있던 ▽▽시 (이하 생략)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한 상가분양계약, 고철수집 등 이권사업을 실시하여 수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1의 동정기록부, 전화사용대장 등 첨부보고( 2011고합4호 수사기록 중 제10305 내지 10340면)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4는 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과 통화하면서 그 추진상황에 관하여 상세히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으로,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파의 위 공갈범행에 매우 깊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 1, 6과 공소외 3, 4는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 4도 피고인 6, 2 및 공소외 3, 4와 더불어 ▣▣시 (이하 생략)에 있는 ‘ ☆☆☆☆☆’ 게임장의 지분 중 10%를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4는 ○○○파의 수익사업에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공소외 4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공소외 3의 검찰에서의 진술( 2011고합4호 수사기록 중 제8009 내지 8011면)에 의하면, 피고인 1은 피고인 4로부터 공소외 1이 2006년 봄경 △△△△파 조직원인 공소외 60을 몰래 만나 △△△△파로 넘어가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는 공소외 1을 테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에 따라 열린 ○○○파 간부회의에 피고인 4도 참석하였다는 것이며, 공소외 84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파 간부회의의 결정에 따라 공소외 1을 테러하기로 하였는데, 위와 같은 테러를 모의하는 장소에 피고인 4도 같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4는 ○○○파 조직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갈등 문제에도 관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피해자 공소외 7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3이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 공소외 7을 때렸는지 여부

비록 피해자 공소외 7의 법정진술(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고단922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에 의하면, 공소외 7은 피고인 3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것만 기억나고 목검으로 맞은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4년 정도 지난 후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되었고, 범행 당시 너무 많이 맞아서 실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소외 7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여서 범행 당시 목검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반면, 공소외 7도 당시 목검인지 각목인지 모르지만 피고인 3이 무언가 들고 있어 위협을 느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24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목검을 본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소외 15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3이 자신에게 공소외 33의 차에 있던 목검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 목검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3 또한 공소외 15가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차에 있던 목검을 가져다 준 사실과 위 목검을 싣고 다니게 된 경위, 그 이후의 범행 경과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고단922호 사건의 제13회 공판조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일치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이 피해자 공소외 7을 목검으로 폭행하였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1이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4의 법정진술(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고단922호 사건의 제9, 10회 공판조서, 이하 같다)에 의하면, 공소외 4는 2006. 6.경 공소외 92를 도와주라는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92를 찾아가서 공소외 92로부터 피해자 공소외 7 때문에 자신의 사업에 애로점이 많다는 말을 듣고는 이를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고, 공소외 92를 돕기 위하여 ○○○파 간부회의를 열어서 자신과 그 하위조직원들이 판시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4와 그 하위조직원들이 ▲▲수리조합을 찾아가 현아무개를 협박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3으로 하여금 판시 공소외 93 주식회사 사무실에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폭행하도록 하였고, 그 후 피고인 1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3에게 수고비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92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2006. 7. 초·중순경 공소외 92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소외 3이 운영하던 오락실에 갖다 준 다음, 그 다음날 위 오락실에 근무하던 정관수를 통하여 피고인 1이 관리하는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여 주었다고 하여,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이에 아래와 같은 진술 및 당시의 정황을 더하여 보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이 판시와 같은 폭행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2011고합4호 범죄사실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범행 일시 무렵 공소외 4는 ○○○파의 부두목급 간부로서 활동하고 있었고 그 하위조직원으로 피고인 3 및 공소외 15, 24, 33을 두고 있었으므로, 이들이 모두 동원된 판시 범행은 피고인 1이 수괴로 있는 ○○○파의 조직차원의 범죄라고 볼 수 있다.

② 공소외 4의 진술에 반하는 공소외 92의 법정진술(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고단922호 사건의 제15회 공판조서, 이하 같다)에 의하면, 공소외 92는 2006. 4.경 및 2006. 5. 1.경 공소외 163, 159와 함께 피고인 1을 면회하였고, 피고인 1의 면회를 가기 전 이미 공소외 4를 알고 지냈다는 것인바, 피고인 1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92의 면회 이후 자신을 면회 온 공소외 4에게 공소외 92를 찾아가 인사하고 궂은 일을 도와주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4 또한 법정진술 및 검찰에서의 진술(특히 2011고합13호 수사기록 제1권 제4739, 4740면)을 통하여 일관되게 피고인 1의 소개로 공소외 92를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1과 상관 없이 공소외 4와 먼저 알고 지냈기 때문에 공소외 4에게 토지매입에 관한 일을 주었고 공소외 4에 의하여 판시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외 92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③ 공소외 3의 법정진술(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고단922호 사건 중 제10회 공판조서)에 의하면, 공소외 3은 피고인 1로부터 오락실에 있던 자금 중 500만 원을 공소외 4에게 주라는 지시를 받아 공소외 4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3은 그 무렵 공소외 4로부터 250만 원을 교부받아 동원된 하위조직원들에게 양복을 사주었고, 별도로 100만 원을 용돈으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2011고합13호 수사기록 제1권 제4778면), 피고인 1이 작성한 공책사본( 2011고합13호 수사기록 제1권 제5227면)에는 “6. 22. 철 500, 복 500 지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소외 4가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3에게 수고비로 50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④ 공소외 92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92는 공소외 4가 토지매입용역작업을 하여 준 바 없는데도 2006. 7.경 공소외 4에게 1,500만 원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공소외 92가 공소외 4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판시 범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 1 작성의 메모내역( 2011고합13호 수사기록 제1권 제4094면)에 의하면, ‘7/11 공소외 92네에서 + 1,5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1은 공소외 4가 공소외 92로부터 판시 범행의 대가로 교부받은 1,500만 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점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⑤ 공소외 92는 피고인 1을 찾아가 ○○○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공소외 93 주식회사를 신흥지구 택지개발 사업에서 배제시켜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부탁을 받은 피고인 1이 자신의 하위조직원인 공소외 4를 통하여 피고인 3에게 판시와 같이 폭행·협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7로 하여금 신흥지구 도시개발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할 것을 교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 법원 2010고단861호 로 기소되어 2010. 9. 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0.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해자 공소외 8에 대한 범행

가. 판시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3은 판시 범행은 공소외 147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행위의 일환으로 행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을 비롯하여 판시 범행 장소로 간 조직원들은 판시와 같이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보였고, 피고인 3은 피해자 공소외 8에게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 3은 ○○○파 하위조직원 중 몸에 문신이 많은 공소외 24로 하여금 피해자 공소외 8의 집에 3일간 머물도록 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8과 그 가족들에게 겁을 주었던 사실, 공소외 4는 피해자 공소외 8의 딸을 유흥업소에 팔아넘길 것처럼 말함으로써 겁을 먹은 피해자 공소외 8로부터 그 소유의 승용차 2대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공소외 35는 외상대금채권 회수를 위해 피고인 3과 공소외 24를 일시적·명목적으로 공소외 147 주식회사의 사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등재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의 판시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3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1이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공소외 4의 법정진술(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고단922호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에 의하면, 자신은 피고인 1로부터 ‘큰누님( 공소외 35를 지칭)이 사업을 하는데 수금이 안 되니까 만나보라’는 지시를 받아 공소외 35를 만났고, 그 후 피고인 3에게 ‘ ◁◁섬유에 가서 수금을 하라’고 지시하였는데 피고인 3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 1로부터 “애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네가 가 보아라”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이 ◁◁섬유로 직접 가서 판시 차량 2대를 가져왔다는 것인바, 이러한 진술에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범행 전후의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4, 피고인 3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공소외 35의 법정진술(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고단922호 사건의 제15회 공판조서)에 의하면, 공소외 35는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3을 수금사원으로 채용할 것을 권유받았다는 것인데, 그 무렵 피고인 3은 2011고합4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파에 가입하여 공소외 4의 하위조직원으로서 활발하게 조직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1로서는 피고인 3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일을 맡길 경우 판시와 같은 협박행위를 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1고합4호 범죄사실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범행 일시 무렵 공소외 4는 ○○○파의 부두목급 간부로서 활동하고 있었고 그 하위조직원으로 피고인 3 및 공소외 15, 24, 33을 두고 있었으므로, 이들이 모두 동원된 판시 범행은 피고인 1이 수괴로 있는 ○○○파의 조직차원의 범죄라고 볼 수 있다.

③ 피고인 1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35는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므로 공소외 4가 공소외 35의 사업을 도와주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4로서는 ○○○파의 수괴인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지 않고서야 수고비 등 대가도 받지 않은 채 스스로 나서서 판시 범행에 가담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3이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공소외 9의 법정진술(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고단992호 사건의 제14회 공판조서, 이하 같다)에 의하면, 자신은 평소 공소외 6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 6을 폭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잘 됐다는 생각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판시 범행 일시 무렵 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 6이 있는 장소를 통보받아 그곳에 가서 공소외 6을 폭행하였고 범행 후 피고인 3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진술은 아래 진술 및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범행 전후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3이 판시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공소외 9는 법정진술을 통하여 피고인 3에게 어느 선에서 작업할 것인지 묻자, 피고인 3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해라. 그런데 말로 해서는 안 되고 따귀라도 한 대 때려서 망신을 줘라’라고 하여 피고인 3의 지시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공소외 9 통화내역( 2011고합13호 수사기록 제1권 중 제3531면)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9는 판시 범행 일시 무렵인 2009. 12. 8. 13:41, 14:17에 2회에 걸쳐 (전화번호 생략)번으로 전화를 하였는데, 조직폭력관련 디지털증거(휴대폰) 분석결과회신 중 피고인 4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삼성 SCHW930)에는 (전화번호 생략)번이 ‘형’으로 저장되어 있고( 2011고합4호 수사기록 중 제3721면), 피고인 3, 4는 형제지간이므로 위 (전화번호 생략)번은 피고인 3이 당시 사용하고 있던 대포폰의 전화번호인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범행 일시 무렵 공소외 9가 피고인 3에게 범행결과를 보고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

③ 피고인 3 또한 이 법정에서 판시 범행 일시 보다 1~2개월 전 공소외 72 처의 49재 장소에서 만났던 공소외 6이 건방을 떨어서 기분이 나빠 공소외 9에게 “싸가지 없어서 따귀라도 때려서 망신이라도 주고 싶다“고 말했다고 판시 범행의 동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④ 공소외 30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9가 공소외 56, 58, 57과 함께 판시 범행 일시 이전인 2009. 9.경 피고인 3을 찾아가 큰절을 하고 피고인 3의 하위조직원이 되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9는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 3의 하위조직원으로서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나. 피고인 1이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공소외 11의 법정진술(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고단922호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이하 같다) 및 검찰에서의 진술( 2011고합13호 수사기록 제1권 중 제5144~5146면)에 의하면, 비록 공소외 11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이 피고인 3에게 쪽지를 통하여 범행을 지시하였는지, 구두로 범행을 지시하였는지에 관하여 헷갈린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위 쪽지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그 쪽지를 분명히 보았는데 ‘ 공소외 6이 작업해’인지 ‘ 공소외 6 작업할 사람’인지 그 표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소외 11은 법정진술을 통하여 피고인 3과 함께 피고인 1을 면회할 당시 피고인 1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려고 하는 공소외 4를 면회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 공소외 6을 못마땅해 하고 있었고, ‘왜 공소외 6이 ▽▽에 있느냐’고 화를 내면서 공소외 6에 대한 폭행을 지시하자 피고인 3이 벌떡 일어나며 ‘예,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면회가 끝난 후 피고인 3이 피고인 1로부터 전화를 받아 ‘ 공소외 11이 전화를 하면 공소외 6이 나올 것입니다’라고 말한 후 자신에게로 전화를 바꿔 주었는데, 피고인 1로부터 ‘네가 전화해서 불러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위와 같이 공소외 11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여 그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공소외 11의 진술은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범행 전후의 사정과 조직범죄의 경우 통상 그 범행의 지시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범죄단체의 조직체계상 상위조직원들 사이의 지시 여부를 공소외 9와 같은 하위조직원이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1이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상해를 공모하였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① 수사보고(상피의자 피고인 4, 공소외 11 등의 판결문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1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범행 장소인 ‘ ◆◆◆◆ 커피숍’으로 피해자 공소외 6을 불러냈다고 법정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 1의 지시로 피해자 공소외 6을 유인함으로써 공소외 9와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6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 법원 2010고단649호 로 기소된 후 이를 자백함으로써 위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을 받았는바, 당시 공소외 11의 수사기관 진술로 인해 피고인 3이 구속되어 피고인 1 앞에서 서로 사과하여야 할 정도로 공소외 11과 피고인 3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1이 단지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6을 유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1의 지시가 아니고서야 스스로 판시 범행에 가담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공소외 9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9는 공소외 6을 폭행한 후 피해자 공소외 6에게 당시 ‘누가 (테러를) 하느니에 관하여 말이 많았는데, 차라리 증인이 하는 것이 다행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이 앉아서 피해자 공소외 6의 피를 닦아 주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공소외 9의 범행 직후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적인 감정만으로 피해자 공소외 6을 폭행하였다는 공소외 9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공소외 3은 이 법정에서 2009. 6.경 자신의 하위조직원들을 공소외 6에게 넘겨주었는데, 공소외 6이 하위조직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힘이 실리니까 ‘영근이 안보고 살거야’라고 하는 등 큰소리치고 다녔고, 그러자 피고인 1이 ○○○파 조직원들을 불러모아 ‘ 공소외 6을 보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27도 이 법정에서 공소외 9에 의한 판시 상해 사건이 발생하기 1~2달 전부터 공소외 6을 만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고, 위 사건이 발생하기 4~5달 전 쯤에는 공소외 6이 공소외 4를 면회다닌다는 사실을 피고인 1이 알게 되어 피고인 1과 공소외 6의 사이가 나빠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④ 공소외 27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11이 피고인 1의 면회를 다녀와서 자신에게 공소외 6을 작업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주었는데, 밖에 나가서 전화통화를 하고 들어오더니 피고인 3 쪽에서 작업하기로 하였다고 말하였고, 다시 공소외 27을 불러서 공소외 6을 불러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자 공소외 11이 직접 공소외 6을 유인하여 판시 상해사건이 발생하였고, 만약 공소외 9가 실패하면 공소외 27 측에서 공소외 6의 수원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작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⑤ 공소외 3 또한 법정진술(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고단922호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을 통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4와 연합해서 자신을 배반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외 3의 하위조직원들로 하여금 공소외 3의 면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였는데, 하위조직원들이 찾아와 공소외 3에게 피해자 공소외 6을 작업하면 공소외 3을 용서해 준다고 한다는 말을 전하였고, 그 후 1~2주 후에 판시 상해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 2009. 12. 4.자 안동교도소 녹취록의 기재(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0년 형제17586호 수사기록 중 제400 내지 413면)에 의하면, 판시 상해사건이 있기 4일 전 공소외 11과 피고인 3이 피고인 1을 면회할 당시 피고인 1은 피고인 3에게 종이에 글씨를 써 보여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외 11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1이 쪽지에 써서 폭행을 지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피해자 공소외 10에 대한 범행

피고인 1이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외 4, 3은 이 법정과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고단922호 사건의 법정진술 및 검찰에서의 진술( 2011고합4호 수사기록 제7167 내지 7178면, 제8021 내지 8028면)을 통하여 일관되게, 피고인 1이 ▽▽ 일대에서 건설사업을 크게 하던 공소외 10을 자신의 사람으로 끌어들여 금전적 지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공소외 10을 협박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짜서 공소외 4, 3 등 ○○○파 간부급 조직원들에게 지시함으로써 공소외 4, 3 등으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 ◀◀◀ 부동산에서 ○○○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공소외 10에게 위세를 보이고, 공소외 10의 차량을 손도끼로 손괴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공소외 10으로부터 판시 벤츠 S600 승용차를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 (이하 생략) 아파트의 상가분양권, 소방설비감리권 등 사업이권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공소외 1, 27, 28, 24, 15의 각 법정진술과 ▽▽ ◀◀◀ 부동산에 공소외 4의 연락을 받고 갔었다는 피고인 4, 6의 일부 진술이 공소외 4, 3의 위 진술에 부합하며, 아래와 같은 진술 및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범행 전후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1이 판시와 같이 공소외 10에 대한 갈취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공소외 10은 법정진술(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고단922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을 통하여, 자신이 먼저 피고인 1에게 출소 후 타고 다닐 차를 준비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판시와 같은 협박 및 재물손괴 범행이 피고인 1이 시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파 조직원들에 의하여 자신의 차량이 손도끼로 손괴된 사건을 겪은 뒤에 공소외 4가 자신에게 찾아와 피고인 1을 위하여 자신의 차보다 더 좋은 차를 준비해 놓으라고 하여 기분이 나빴고, 자신에게 위협을 가할까봐 겁을 먹어서 차를 교부하였으며, 공소외 4를 피고인 1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였다고 고쳐 진술한 바 있고, 검찰에서의 진술( 2011고합13호 수사기록 제1권 제5175 내지 5180면)을 통하여, ▽▽ ◀◀◀ 부동산에서 자신은 너무 두려워서 주변을 쳐다보기도 어려운 지경이었고, 차량이 손괴되는 사건을 겪은 후에는 주변을 살피는 버릇이 생기고 사설경호원을 고용하여 대동하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단지 공소외 10이 운영하는 회사의 고문으로 일하기로 한 대가로 승용차를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1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011고합4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6. 2. 귀휴행사 이후 ○○○파는 부두목급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라인별로 각자 활동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6, 공소외 4, 피고인 4 등 부두목급 조직원들과 그들의 하위조직원들 및 공소외 3이 ▽▽ ◀◀◀ 부동산에서의 피해자 공소외 10에 대한 협박을 위하여 모두 동원되었고, 공소외 3의 하위조직원들은 공소외 10의 차량에 대한 손괴범행을 모의하였는바, 수괴인 피고인 1의 지시가 아니고서야 각자 자신의 하위조직원들을 통솔하면서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부두목급 간부조직원들과 그 하위조직원들 모두가 동원되어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판시 갈취범행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다.

③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대전에 계신 피고인 1의 지시라고 하면서 공소외 10의 차량을 손괴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공소외 27을 통하여 선발된 공소외 28, 피고인 5로 하여금 판시 범행을 저지르도록 하였고, 범행 다음날 오락실에 가서 공소외 3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대천해수욕장으로 피해 있던 피고인 5, 공소외 28에게 이를 나눠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즉 피고인 1이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0의 차량을 손괴한 하위조직원들에게 500만 원을 주도록 지시하였다는 것과 “6. 22. 철 500, 복 500 지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1의 공책사본( 2011고합13호 수사기록 제1권 제5227면)의 기재가 공소외 1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④ 2010년 수원지검 평택지청 압수자료 중 피고인 1이 2006. 8. 14. 작성한 서신( 2011고합4호 수사기록 제9392면)에는 피고인 1이 같은 날 공소외 4에게 “내 차가 출고되었다 했었지. 그 차는 내가 못탈 것 같으니 공소외 10과 상의하여 공소외 10에게 바꿔타라 하던지 계약을 취소시키던지 상의해서 처리하게”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10 사장 관련 피고인 1 접견부( 2011고합4호 수사기록 제1975 내지 1987면)에는 피고인 4가 2006. 10. 2.부터 2008. 3. 19. 사이에 피고인 1을 면회하면서 공소외 10이 시행하고 있던 ▽▽시 (이하 생략) 아파트의 상가분양, 고철수집, 소방설비감리 등 이권사업에 관하여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1 전화사용대장 등 관련자료( 2011고합4호 수사기록 중 제10282 내지 10373면)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그 후에도 피고인 4로부터 위 각 이권사업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그 수익금의 분배에 관하여도 지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1의 접견표( 2011고합13호 수사기록 제1권 제1867면)에는 피고인 1이 2007. 3. 17. 접견 온 피고인 3, 4와 공소외 4에게 “소방설비 감리는 공소외 164이 형한테 줘”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판시 갈취범행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5. 뇌물공여

공소외 11의 법정진술(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고단922호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및 검찰에서의 진술( 2011고합13호 수사기록 제2권 제3 내지 21면)에 의하면, 공소외 11은 공소외 13으로부터 ‘ 공소외 12가 오늘 ▽▽으로 올라오니 아버님( 피고인 1을 지칭)이 접대를 하라고 합니다’라는 피고인 1의 지시를 전해 듣고 판시와 같이 유흥주점에서 공소외 12에게 향응을 제공하였고, 공소외 13으로부터 ‘ 공소외 12 옷 한 벌을 사줘라’는 피고인 1의 지시를 전해 듣고 판시와 같이 백화점에 가서 공소외 12에게 물건을 사주었다는 것인바, 판시 각 증거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공소외 11은 피고인 1의 지시가 아니고서야 피고인 1의 계호를 전담하는 교정공무원인 공소외 12에게 위와 같이 향응을 제공하고 물품을 제공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2는 판시 범행에 관한 부정처사후수뢰죄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0고합55호 )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자신에 대한 편의제공의 대가로 공소외 12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1. 피고인 1, 2, 3, 4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수괴로서, 피고인 4는 간부로서, 피고인 2, 3은 그 구성원으로서 판시와 같이 범죄단체인 ○○○파에 각 가입하였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에 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죄단체인 ○○○파는 위와 같이 단체의 힘을 배경으로 하여 힘없는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지역 내의 다른 조직과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을 벌이면서 잦은 폭력 등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역사회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려는 의도 하에 범죄를 모의하고 실행하기도 하였고, 2006년 동시지방선거에서는 ○○○파에 친밀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조직 차원에서 위 선거에 적극 개입하기도 하였는바, 그 각 범죄의 특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 1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1이 저지른 판시 각 범행들은 ○○○파라는 범죄단체의 수괴의 지위에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고 그 유지·존속을 위하여 이루어진 범행들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1은 살인죄로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뇌물공여죄,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복역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갱생을 도모하기는 커녕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하여 저질렀던 것이므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 1은 수감자로서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파 조직원들을 면회오도록 하거나 대포폰을 통하여 전화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였으며 교도관에게 각종 편의제공의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기도 하는 등 도저히 수감자 신분의 행태로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여 교정질서를 극도로 문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정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피고인 1은 ○○○파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회피하고 조직 전체를 장악하기 위한 의도 하에 부두목급 간부조직원들을 위주로 한 병렬적 조직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일명 ‘사장단회의’라는 ○○○파 간부회의를 열도록 하며, 자신을 ‘회장님’으로 호칭하도록 하는 등 ○○○파의 조직체계를 매우 치밀하고 견고하게 함으로써 조직을 지능화, 대형화시켜 상습적·직업적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단체로 만들었다는 점, 피고인 1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 이상 개전의 정을 엿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2, 3, 4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2가 저지른 판시 범행과 피고인 3의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상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행하여진 것인 점, 피고인 4는 과거 ‘ △△△△파’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단체인 ○○○파에 간부로서 가입한 후 조직의 유지·존속을 위해 긴밀하게 행하여지는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저지른 판시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 또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5에 대하여

피고인 5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파의 조직원으로서 그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고 그 존속과 유지를 위하여 범하여진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폭력적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5가 판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행도 마찬가지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5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6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1, 2, 3, 4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6은 1999. 11.경부터 2000년 말경까지 사이에 1994년 말경 와해되었던 ○○○파에 공소외 1, 51, 52, 53, 30, 54, 81, 37, 56, 9, 57, 58, 27 등을 모집하여 1994. 4.경 구성되었던 ○○○파와 그 인적구성이 전혀 다른 새로운 ○○○파를 재건한 두목급 수괴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단체를 구성하였고, 피고인 1, 2, 3, 4는 판시 일시경 위와 같이 피고인 6이 새로이 재건한 ○○○파에 가입하였다.

나. 판단

폭력범죄단체의 구성이란 단체를 새로이 조직, 창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폭력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기존의 폭력범죄단체가 이미 해체 내지 와해된 상태에 있어 그 조직을 재건하는 경우, 기존의 폭력범죄단체에서 분리되어 나와 별도의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현재 활동 중인 폭력범죄단체가 다른 폭력범죄단체를 흡수하거나 그와 통합하는 경우 등으로,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폭력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9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사본( 95노1535호 ) 및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94고합1797호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6은 공소외 3, 6, 44, 73, 74, 50와 공동하여 1993. 12.경 △△△△파를 제거하고 나아가 ◐◐지역 폭력조직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단체인 ‘ ◑◑◑◑’이라는 폭력단체를 조직한 다음 그 시경부터 1994. 2.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47이 이끄는 ‘ ◈◈◈◈파’, 공소외 54가 이끄는 ‘ ●●파’와 공소외 44가 이끄는 ∇∇∇파 등을 규합하여 피고인 6은 두목급 수괴로, 공소외 3은 부두목급 간부로, 공소외 6, 44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하는 ○○○파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1995. 8. 30.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 6에 대한 위 판결은 상고권 포기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6이 유죄판결을 받아 처벌받은 후 와해되었던 ○○○파를 1999. 11.경부터 2000년 말경까지 사이에 재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진술 및 그 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파의 조직원 구성, 조직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6이 1999. 11.경부터 2000년 말경까지 사이에 수괴로서 당시 일시적으로 와해되어 있던 기존의 ○○○파의 세력을 확장하는 등으로 조직을 재정비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됨으로써 기존 ○○○파 조직과는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단체인 ○○○파를 재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①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가입 당시 기존 ○○○파 조직원들로 피고인 6 이외에도 공소외 3, 6, 37 등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구 ○○○파의 부두목인 공소외 3,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공소외 6을 조직선배로서 ○○○파의 부두목급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들을 찾아가 인사하고 그들로부터 조직의 생리, 지휘체계 등에 관한 조언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고단922호 제13회 공판조서 제506면 및 2011고합4호 수사기록 중 제8387면), 공소외 3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은 ○○○파에 가입한 후 탈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판시 2003. 1. 14. ◇◇나이트 손괴사건 때에는 자신도 조직원들의 변호사비용으로 500만 원씩 갹출하여 주기도 하는 등 공소외 1과 교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기존 ○○○파의 핵심조직원인 두목 피고인 6, 부두목 공소외 3, 6의 지위는 재정비된 ○○○파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②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가입 당시 공소외 53, 52, 51과 함께 피고인 6을 찾아가 조직생활을 하겠다고 인사를 하였을 뿐 그 후 피고인 6을 두목으로 추대하는 등 별도의 절차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재정비된 ○○○파는 △△△△파 등 경쟁 폭력조직을 물리치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기반으로 ▽▽시 소재 사창가 속칭 ‘ □□’의 성매매업소, ▽▽시내 일원의 불법 오락실 및 유흥주점, 건설사업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조직목적으로 한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조직목적은 기존 ○○○파의 조직목적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④ 공소외 165, 30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다항 기재의 1999년 말경 제부도 단합대회에는 공소외 1, 53, 52, 51 등 새로이 ○○○파에 가입한 세력 이외에도 공소외 6, 50, 74, 37 등 기존 ○○○파 조직원들도 참석하였다.

⑤ 기존 ○○○파는 피고인 6이 이끌던 ◑◑◑◑이라는 폭력단체가 공소외 54가 이끄는 ‘ ●●파’를 규합하였다는 것인데, 공소외 27, 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공소외 1, 3의 검찰에서의 진술( 2011고합4호 수사기록 중 제6715면, 제7965면)에 의하면, 공소외 1은 ‘ ∇∇패’라는 불량써클 생활을 하다가 ‘ ●●파’와 더불어 □□로 들어가 ‘ □□패’의 리더로 활동하던 중 ○○○파에 가입하였다는 것이고, 공소외 27, 58, 57, 85 등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 ●●파’ 패거리로 활동을 하다가 ○○○파에 가입하였다는 것이므로, 기존 ○○○파와 재정비된 ○○○파는 인적 구성에 있어서 이질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⑥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가입 당시 피고인 6이 처벌받고 나온 그 ○○○파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공소외 30도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 6을 모신다고 하니까 ○○○파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공소외 57 또한 자신들은 공소외 1이 피고인 6 수하로 들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레 공소외 1을 따라 ○○○파의 세력이 되었다고 진술( 2011고합4호 수사기록 중 제4902면)하고 있으므로, 재정비된 ○○○파의 주축이 된 공소외 1 등 세력은 가입 당시 기존 ○○○파에 가입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 6이 1999. 11.경부터 2000년 말경까지 사이에 와해되었던 ○○○파를 재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6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 1, 2, 3, 4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5는 2006. 3.경 ▽▽시 일원에서 ○○○파 조직원인 공소외 27, 28, 40 등에게 ○○○파 조직원으로 생활하겠다며 가입의사를 밝혀 위와 같은 ○○○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위 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판단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공소외 28의 진술이 있으나, 공소외 28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5가 2006년 초봄경 ○○○파에 가입하여 활동하게 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은 그보다 5년 전인 2001. 5.경 ○○○파에 가입하였는데 당시 서울 ▣▣에 같이 있던 피고인 5와 마음이 맞아 같이 공소외 166의 소개를 받아 ▽▽에 내려오게 되었으며, 피고인 5는 조직원들을 만나 인사하는 방법으로 조직원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5가 2006년 초봄경 ○○○파에 가입하였다는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 5로부터 ○○○파에 가입한다는 의사를 들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된 공소외 27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 5가 2005. 4. 이후 공소외 40과 함께 ▽▽으로 내려와서 조직생활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에 피고인 5의 가입일로 기재된 2006. 3.경과는 약 1년 정도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공소외 27은 또 검찰에서 피고인 5가 2006. 5.경부터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2006년 중반경에는 공소외 10의 차량을 도끼로 손괴하는 사건도 맡아서 하였는바, 조직에 들어온지 몇 달 안되는 조직원에게는 그런 일을 맡기거나 하지 않으므로 당시에 피고인 5는 적어도 1년 이상 조직원으로 생활하고 있던 것이 맞다고 진술( 2011고합4호 수사기록 중 제8650면)하여, 피고인 5가 ○○○파 가입일시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2006. 3.보다 훨씬 전에 ○○○파에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파 조직원이었던 공소외 22 또한 검찰에서 2002. 7.경 인천 지역에서 ▣▣파 식구로 생활하던 공소외 28, 피고인 5와 함께 ▽▽에 내려와 생활을 하였고, 공소외 166의 권유로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고 진술( 2011고합4호 수사기록 중 제5318면)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5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6. 3.경 ○○○파에 가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5가 2001년 내지 2002년에 ○○○파에 가입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5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1. 1. 25. 이전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1에 대한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9. 8. 중순경 천안시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공소외 3을 통하여 피해자 공소외 11에게 “안동에서 너를 작업하려 한다. 니 처자식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다. 죽지 않으려면 3억을 내 놓으라고 한다.”는 말을 전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마치 피해자 공소외 11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 1은 2009. 11. 19.경 피해자 공소외 11에게 전화로 “내가 애들에게 작업시킨 게 맞다, 너도 알고 있지, 처음에는 내가 니 처자식이고, 뭐고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니 얘기도 맞는 부분이 있고 해서 용서하는 거니까 1억 원을 내 놓아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 공소외 11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1은 2010. 3. 초순 15:00경 ▽▽시 (이하 생략) 소재 위 피해자 공소외 11 운영의 “ ◈◈◈◈◈” 사무실에서, 공소외 13을 통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11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11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09. 8.경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전해들었고, 2009. 11. 19. 무렵에는 피고인 1로부터 직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용서받는 대가로 1억 원을 요구받았으며, 이에 따라 2010. 3. 초순경 내연녀 공소외 167의 집에 보관중이던 현금 중 5천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공소외 13을 통하여 피고인 1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아래와 같은 진술 및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1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공소외 167, 39, 168, 169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외 11이 피고인 1의 협박으로 인하여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이 5천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공소외 3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11에게 피고인 1이 공소외 11의 가족을 죽이겠다는 말을 전해 준 사실이 없고, 단지 분위기상 안동에서 너를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② 2009. 11. 19.자 안동교도소 녹취록(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0년 형제17586호 수사기록 중 제381~399면)을 살펴보면, 피고인 1은 위 일자 면회 당시 공소외 11에게 피고인 3과 같이 찾아와서 서로 화해하도록 권유하고 공소외 11과 게임사업 등에 관하여 원만하게 대화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공소외 11에 대한 협박을 암시하는 듯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바, 공소외 11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1이 면회 당일 공소외 11에게 다시 전화하여 1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③ 공소외 11은 법정진술을 통하여 2009. 12.경 사채업을 위하여 피고인 1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1이 당시 공소외 11에게 1억 원을 대여하기까지 한 상황에서 공소외 11의 진술과 같이 용서해주는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④ 공소외 11이 운영하는 대부업 사무실의 직원으로서, 공소외 11이 위와 같이 공소외 13에게 돈을 교부하는 것을 보았다는 공소외 168은 법정진술(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고단922호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을 통하여 공소외 11이 공소외 13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협박당해서 준다는 느낌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진현(재판장) 심재광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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