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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노214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상해·뇌물공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항 소 인

피고인 1 외 3인 및 검사

검사

최재만 외 2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해마루 외 4인

주문

피고인 1, 2, 3, 4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 3, 4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1, 3, 4에 대한 범죄단체가입의 점

① 공소외 3, 6이 재정비된 ○○○파에서 종전 지위를 유지하면서 활동한 바가 없는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조직목적을 설정한 바도 없는 점, 1999년 말경 제부도 모임은 ○○○파 단합대회가 아니라 □□ 윤락업소에서 일하는 이른바 ‘삼촌’들의 야유회에 불과한 점, 인적구성에 있어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는 1994년 말 피고인 6(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4)을 비롯한 핵심조직원들이 구속되어 와해됨으로써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 6이 신규조직원을 모집하고 세력을 확장한 사실이 없는 점, △△△△파와 조직차원에서 대립한 바가 없는 점, □□ 윤락업소 손괴사건 및 ◇◇나이트 사건 등은 조직차원의 범죄가 아니라 공소외 1의 개인적인 범행에 불과한 점, 피고인 1이 피고인 6을 통하여 ○○○파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를 범죄단체로 볼 수가 없다.

② 피고인들은 ○○○파에 가입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1, 3

① 피해자 공소외 7에 대한 범행 : 피고인 3은 목검을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 1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② 피해자 공소외 8에 대한 범행 : 피고인 1은 이 부분 범행을 지시하지 않았다(가담하지 않았다).

③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범행 : 피고인 1은 이 부분 범행을 지시하지 않았다(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 3은 공소외 9에게 피해자 공소외 6을 폭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1

① 피해자 공소외 10에 대한 범행 : 피고인 1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갈취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손해액은 리스료 상당액에 불과하고 ‘시가 2억 6,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자체나 그 가액 상당이 아니다.

② 뇌물공여의 점 : 피고인 1은 공소외 11로 하여금 공소외 12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2

① 2006. 2.경 ○○○파에 가입한 적이 없다.

② ☆☆☆☆☆ 게임장을 공소외 13에게 양도한 후 게임장 운영과 관리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득금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가) 피고인 1, 3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1 : 징역 1년, 7년, 피고인 3 : 징역 6월,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79세의 노모, 73세의 장모, 처와 딸(4세), 아들(생후 30일)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4

피고인의 역할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6과 피고인 1, 2, 4, 3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피고인 6은 기존의 ○○○파 조직원이 아닌 새로운 인물인 공소외 1과 그 휘하의 사람들을 영입하여 새로운 ○○○파를 재건한 것이지 기존의 ○○○파를 재정비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1, 2, 4, 3은 피고인 6에 의하여 새로이 재건된 ○○○파에 가입한 것이다.

(나) 피고인 1의 공소외 11에 대한 공갈 부분

공소외 11은 피고인 1의 협박에 의하여 5,000만 원을 갈취당한 것이다.

(다) 피고인 5

피고인 5는 2006. 3.경 ○○○파에 가입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1, 2, 3, 4, 5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5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 2, 3, 4

(1) 피고인들이 ○○○파에 가입할 당시 ○○○파가 범죄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파는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항상 존대말을 사용한다. 끝에 형님을 붙이고 형님들 앞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형님들이 식사할 때는 많이 드십시요 형님이라고 말한다.’는 것과 같은 행동강령을 가지고 있었음은 물론 하위 조직원들의 경우 대부분 숙소생활을 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기도 하였던 점 주1) , ② 공소외 23은 경찰에서 ‘ ○○○파 조직원이 이탈하면 빠따를 맞게 된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5권 5795쪽), 공소외 4도 당심에서 ‘어린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탈퇴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소외 24도 검찰에서 ‘ 공소외 25, 26은 조직생활이 힘들어 몰래 고향으로 갔고, 이런 사실 때문에 공소외 4에게 혼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증거기록 제6권 6664쪽),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임의로 조직을 탈퇴할 경우 가혹한 제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공소외 27은 검찰에서 ‘친한 선후배들 상호간에 연락처를 핸드폰에 저장하여 연락을 취하는데, 통상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바로 한 다리 윗선배가 그 밑의 후배에게 연락하고, 다시 그 후배는 한 다리 후배에게 연락하는 등 피라미드 방식으로 조직의 연락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피고인 1이 지시를 내리면 사장단회의를 걸쳐 하위 조직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시가 내려간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6권 6817쪽), 공소외 28도 검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6권 6902쪽),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파는 조직화된 연락체계 및 체계적인 의사결정과정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 공소외 10, 7, 8 등에 대한 폭력행사 및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시민연대 대표 공소외 29를 함정에 빠뜨려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 것 등은 이러한 연락체계와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실행된 것인 점, ④ 공소외 5는 원심에서 ‘ 피고인 1이 이끄는 ○○○파와 피고인 6의 ○○○파는 완전히 다른 것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10명이 있었다면 거기에서 뜯어지고 2~3명 또는 3~4명의 잔존세력들이 계속 이어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피고인 1이 이끄는 ○○○파의 골격이 생긴 것은 2005~2006년이다’고 진술하였던 점(공판기록 1163~1164쪽), ⑤ ○○○파는 폭력을 행사함에 있어 원심 판시와 같이 목검, 손도끼 등을 사용하였음은 물론 숙소에 칼, 야구방망이, 도끼 등을 보관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권 2814, 제6권 6900~6901쪽), ⑥ 피고인 6은 공소외 1 등 조직원들에게 경쟁세력이 운영하는 ◇◇나이트에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하고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3 등에게 △△△△파 두목 공소외 5를 테러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인 폭력범행의 지시가 행하여진 점과 함께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법리와 피고인 6이 1999년 출소 후 ○○○파를 재정비하는 과정, △△△△파와의 세력 다툼, 조직원들의 단합대회와 숙소생활, 피고인 1이 ○○○파에 가입하게 된 과정, 조직변경과정, 외부세력의 영입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6이 조직한 범죄단체인 ○○○파는 처음 구성된 1993. 12.경부터 2005년 말 내지 2006. 6.경까지 사이에 그 구성원의 실질적인 지위에 변동이 생기고 일시 조직원들의 구속으로 조직적인 차원에서 활동이 중지되었다가 출소 후 재정비되는 등으로 다소 불안정하기는 하였지만, ▽▽지역에서 △△△△파를 물리치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어 범죄단체로서의 실체를 유지해 왔다고 볼 수가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의 ○○○파 가입 여부

(가) 피고인 1의 2006. 2. 3.경 ○○○파 가입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30은 검찰에서 ‘1999년 피고인 6이 공소외 1과 함께 ○○○파를 재정비하였으나 △△△△파의 위세가 강해 대항할 방법이 없자 피고인 1을 두목으로 추대하기 위해 피고인 6이 면회를 다녔다. 피고인 6이나 공소외 1은 면회가서 큰 절을 하였다. 피고인 6은 피고인 1이 조직을 이끌 분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 하였다. 귀휴행사 때 피고인 6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1에게 큰 절을 하였고, 제 밑에 있던 조직원들은 그때 처음으로 피고인 1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6권 6618~6621쪽), ② 공소외 3은 원심에서 피고인 1이 1997~1998년경 또는 2003년경부터 ○○○파 두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공소외 6도 1999년경 피고인 1을 수괴로 하는 ○○○파가 결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소외 1은 원심에서 ‘2001년 말경부터 2002년 사이에 피고인 6과 함께 피고인 1이 있는 춘천교도소에 자주 면회를 갔는데, 당시 피고인 1은 ○○○파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 다만 고문격으로 조직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활동을 격려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2003년에는 교도소에서 ○○○파 조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으나 배후에서 피고인 6, 공소외 3 등을 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공판기록 394, 396~397쪽), 공소외 3도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또한 원심에서 ‘ 피고인 1은 귀휴행사 이전에는 ○○○파의 고문격으로 공소외 3과 피고인 6을 통하여 조직운영에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으나 귀휴행사를 기점으로 전격적으로 ○○○파의 수괴로 추대되었고 이후 본격적으로 조직체계를 정비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공판기록 413쪽), 공소외 27도 원심에서 ‘2005년경 피고인 1은 ○○○파 두목은 아니었지만 출소를 하면 두목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 1은 귀휴행사를 할 무렵까지 ○○○파 조직과 관련된 활동을 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공판기록 565쪽), 위와 같은 각 진술은 그 진술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주관적 의견만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겪은 일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고, 또 일부 불분명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그 취지가 명확한 한편, 피고인 1이 본격적으로 ○○○파 부두목급(이른바 사장단)을 통해 조직 활동을 지휘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선거에 관여한 것은 2006. 2. 3. 귀휴행사 이후부터이고, 2006. 8. 15. 특별가석방으로 출소할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이 1997년~1999년 또는 2003년경 수괴로 ○○○파에 가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함께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가입 당시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평소의 행위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큰절의 주2) 의미 와 범죄단체의 수괴에 대한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 1측이 항소이유 등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형사증거법칙상으로는 피고인 1이 2006. 2. 3. 귀휴행사에서 범죄단체인 ○○○파의 수괴에 추대되어 가입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3) .

(나) 피고인 2의 2006. 2.경 ○○○파 가입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3은 원심에서 ‘ 피고인 2의 경우 귀휴행사 전부터 피고인 1과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파 가입시점을 귀휴행사 때부터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귀휴행사 이전부터 ○○○파로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공판기록 412~413쪽). 그러나 ① 비록 공소외 3이 위와 같이 진술하기도 하였지만, 원심에서 피고인 2는 2006. 2. 3. 귀휴행사 이후 ○○○파 간부회의에 부두목급으로 참석하였다고도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 2는 2006. 4.경 공소외 4로부터 받은 대포폰(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을 그 자리에서 바로 부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소외 4와 공소외 3은 원심 및 검찰에서 ‘ 피고인 2가 술을 마시고 대포폰을 깨뜨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6권 7054, 제7권 7996쪽, 공판기록 417쪽), ③ 피고인 2는 2005. 11. 10.경부터 2006. 7. 31.까지 약 19회에 걸쳐 복역 중인 피고인 1을 면회하였고 귀휴행사 이후 공소외 4로부터 대포폰을 지급받기도 하였던 주4) 점 과 함께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2006. 2. 3. 귀휴행사에 참석하여 피고인 1의 지시로 전혀 안면이 없는 공소외 32를 접대하였던 점, 귀휴행사 이후 ○○○파의 지방선거개입에 깊이 관여한 점 등 여러 사유를 종합하면, 피고인 2는 2006. 2.경 범죄단체인 ○○○파에 가입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2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3의 2006. 6.경 ○○○파 가입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5, 24는 원심에서 ‘ 피고인 3은 2006. 6. 중순경 공소외 33, 34 등과 함께 공소외 4 라인으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432~433, 979쪽, 병합된 공판기록 520쪽), ② 공소외 4는 원심에서 ‘ 피고인 3이 ○○○파에 가입한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2006. 4.~6.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3은 2006. 6.경 ▽▽시 (이하 생략) 식당에서 자신과 함께 당시 ○○○파 조직원이었던 공소외 24, 33, 15 등으로부터 큰 절을 받았다. 2006년 5월경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3을 밑에 두고 건달로서 조직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라는 지시가 있었다. 피고인 1의 지시는 받아야 하니까 자신 밑으로 와서 같이 생활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은 물론, 피고인 3이 2006. 3.~5.경 공소외 4 밑에서 조직원이 되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점(공판기록 762, 779, 783쪽)과 함께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3은 2006. 6.경부터 ○○○파 조직원들과 공소외 7, 8 등에 대한 폭력행사에 가담하였던 점, 동시지방선거 이후에야 ○○○파 간부회의에 참석하였던 점 등과 같은 여러 사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3은 2006. 6.경 범죄단체인 ○○○파에 가입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3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4의 2006년 초경 ○○○파 가입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4는 2005년 말경부터 피고인 1에게 면회를 다닌 점, 2006. 2. 3. 피고인 1의 귀휴행사를 주도하고 이후 ○○○파 간부회의에 자주 참석한 점, ○○○파의 조직적 활동 중 하나인 2006년 지방선거에 관여한 점, 귀휴행사 이후 공소외 4를 통하여 피고인 1로부터 대포폰을 지급받은 핵심관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점, ○○○파의 조직범죄에 가담하였음은 물론 수익사업에도 관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4는 2006년 초경 범죄단체인 ○○○파에 간부의 지위로 가입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 4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1, 3의 피해자 공소외 7에 대한 상해 부분

(가) 목검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공소외 7, 24, 15, 33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 3이 피해자를 목검으로 폭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주5) ,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 3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1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공소외 24는 원심에서 ‘ 공소외 7 폭행사건은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피고인 3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921쪽), ② 공소외 15는 경찰에서 ‘ 피고인 1의 지시로 사건이 시작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소외 4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피고인 1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맞을 것이다’고 진술하였음은 물론(증거기록 제3권 2826쪽), 검찰 및 원심에서 피해자 공소외 7에 대한 폭행은 피고인 1이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7권 7325~7326쪽, 공판기록 973쪽)과 함께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의 지시로 피고인 3이 피해자 공소외 7을 폭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1의 피해자 공소외 8에 대한 공갈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5는 경찰에서 ‘ 피고인 1이 공소외 4에게 자신의 누나 회사에서 돈을 받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애들을 동원해서 해결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4는 피고인 3과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궁리하다가 피고인 3이 직원으로 취직하여 돈을 받아내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피고인 3은 부장, 자신과 공소외 24는 과장 직책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음은 물론(증거기록 제3권 2817쪽), 검찰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피고인 1의 지시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7권 7379쪽), ② 공소외 4는 당심에서도 ‘ 피고인 1이 지시하여 움직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1은 검찰에서 ‘ 공소외 35가 회사의 채권채무관계가 너무 복잡한 상황이라 고민스럽다고 하자 외상대금을 수금할 전담직원을 채용하여 돈을 받으라고 조언하였다. 피고인 3이 놀고 있고 특별한 전과도 없기에 피고인 3을 회사 직원으로 고용하여 수금을 하라고 조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7권 7668~7669쪽),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은 공소외 35의 수금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3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인 3은 검찰에서 ‘ 공소외 35가 공소외 4에게 돈을 받아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7권 7696쪽)과 함께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유들을 종합하면 주6) , 피고인 1은 공소외 4, 피고인 3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8에 대한 공갈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가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1, 3의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상해 부분

(가) 피고인 1의 공모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피고인 1을 계호하였던 공소외 12는 원심에서 ‘면회를 할 때 수감자가 쪽지를 면회자에게 보여주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기는 하나 가능하다. 접견물을 넣으라든지 영치금을 넣으라는 내용의 쪽지이기 때문에 일단 자신에게 양해를 구하면 허락해 준다. 쪽지를 들고 가서 그 내용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접견 중에 이야기할 내용을 쪽지에 적어 들고 가는 것은 허락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병합된 공판기록 788~789쪽), 공소외 12의 위와 같은 진술과 피고인 1과의 관계( 공소외 12는 피고인 1에게 교도소 복역 중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2009. 12. 4. 공소외 11, 피고인 3을 면회할 때 피고인 3 등에게 공소외 6을 작업하라는 취지의 쪽지를 보여주는데 사실상 큰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공소외 11은 당심에서도 피고인 1이 공소외 6을 작업하라고 지시하였다는 핵심적 사항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공소외 6은 원심에서 ‘2009. 12. 8. 오후 3시경 공소외 11이 만나자고 하여 ◆◆◆◆커피숍으로 나갔다. 도착 후 커피를 시켰는데, 공소외 9가 다짜고짜 손목을 잡고 끌고 나가 주먹으로 폭행했다. 공소외 9 외에 다른 조직원도 5~6명 차에 타고 있었다. 공소외 9가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병원에 입원하여 생각해보니 피고인 1이 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병합된 공판기록 461~463쪽), ④ 공소외 11이 2009. 12. 4. 피고인 1을 면회하고 공소외 6에 대한 폭행을 지시받은 구체적인 상황(쪽지로 지시받은 것인지 구두로 지시받은 것인지, 쪽지에 기재된 내용 등)에 대해 원심 판시와 같이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공소외 11은 면회 후 피고인 1과 공소외 6에 대한 폭행과 관련한 전화통화를 하였고, 공소외 6에 대한 폭행을 도울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과 시간적 경과로 인해 분명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공소외 11의 핵심적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과 함께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공소외 9의 폭행 후의 행동, 공소외 3· 공소외 27의 각 진술, 안동교도소 녹취록의 기재 내용과 같은 여러 사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상해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3의 공모 여부

원심은, 공소외 9의 통화내역, 피고인 3과 공소외 30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3으로부터 피해자 공소외 6을 폭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외 9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3이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상해 범행에 대하여 가담(공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 3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인 1의 피해자 공소외 10에 대한 공갈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공소외 10은 원심에서 ‘ 공소외 4가 2006. 8. 초순경 사무실을 찾아와 피고인 1이 곧 출소할 것이니 자신이 타고 다니는 차량보다 좋은 차량을 준비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병합된 공판기록 180쪽), 당시 피고인 1은 2006. 8. 15. 특별가석방으로 출소할 예정이었던 점, ②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10에 대한 사건 발생 이후 면회 온 피고인 3, 4, 공소외 4 등으로부터 공소외 10의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지시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권 1973쪽)과 함께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유들을 종합하면 주7) ,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10에 대한 공갈범행에 가담(공모)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1은, 공갈로 인한 손해액은 리스료 상당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피고인 1이 피해자 공소외 10을 공갈하여 교부받은 것은 재물인 벤츠 S600 승용차이므로 갈취한 재물의 가액은 위 승용차 가액 상당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리스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갈취금액을 그 리스료 상당액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피고인 1의 뇌물공여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공소외 12는 피고인 1의 계호담당자로서 안동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피고인 1로 하여금 외부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공소외 13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게 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권 3929, 3933쪽), ② 공소외 12는 원심에서 ▽▽에 가기 전 공소외 11과 만나기로 약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병합된 공판기록 787쪽), 공소외 11과 공소외 12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며(증거기록 제17권 856쪽), 공소외 11이 공소외 12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뇌물을 공여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③ 공소외 11은 당심에서도 피고인 1의 지시로 공소외 12를 접대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과 함께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공소외 11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공소외 12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8) 피고인 2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6은 검찰에서 ‘ 피고인 2는 오락실을 운영함에 있어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7권 7444~7445쪽), 공소외 3도 검찰 및 원심에서 ‘ 피고인 1이 실제 주인으로 지분 50%를 가졌고, 자신, 공소외 4, 피고인 2, 4, 6에게 각 지분 10%를 준다고 하였지만 피고인 6이 기계를 대서 50% 지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7권 8017쪽, 제14권 4757쪽) 주8) , 피고인 2는 ☆☆☆☆☆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이익금을 분배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공소외 4는 원심에서 ‘ 피고인 1 지분이 50%이고, 공소외 4, 3, 피고인 4, 6, 2의 지분이 각 10%다. ■■■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2가 ♧♧리의 공소외 36 건물이 비어 있으니 오락실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피고인 1에게 보고하여 피고인 2와 공소외 13이 그 일을 주도하여 매장을 꾸몄다. 피고인 2가 사장이다. 피고인 2가 ■■■ 매장이 적발되어 처벌받게 되자 ♤♤♤♤오락실 건은 공소외 13이 대신 처벌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2는 ♤♤♤♤오락실에 대한 10% 지분을 받아 사장을 하면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764, 770~771, 855쪽, 병합된 공판기록 381쪽) 주9) ,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6권 7071~7072, 7141쪽), ② 피고인 6은 검찰에서 ‘자신, 공소외 4, 3, 피고인 4, 2가 각 10%의 지분을 가졌다.’고(증거기록 제7권 7443~7445쪽), 원심에서 ‘ 피고인 2가 지분 10%를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공판기록 1646쪽), ③ 공소외 3도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원심에서 ‘ 피고인 2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월급 사장을 하기로 하였다. 월급을 주기로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공판기록 696쪽), ④ 피고인 1은 경찰에서 ‘ ♤♤♤♤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2가 운영하였다. 지분관계는 공소외 4와 피고인 2가 주가 되었고 환전소는 공소외 13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 학자금을 마련하라고 하였다. 나머지는 그들이 말한 것처럼 10%씩 지분을 가졌다고 보면 될 것이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3권 4218~4219쪽), 이후 검찰 및 원심에서도 피고인 2가 오락실을 실제 운영하였고 지분권자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 2의 여동생과 매제도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였던 점(공판기록 1600, 1688쪽), ⑥ 피고인 2가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한 것은 게임장을 운영한지 1주일 만에 단속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⑦ 공소외 4와 피고인 1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게임장을 개설하게 된 것은 피고인 2의 권유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공소외 13 등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개설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2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

(1) 피고인 6이 1999. 11.경부터 2000년 말경까지 새로운 ○○○파를 구성하였고, 피고인 1, 2, 3, 4가 새로이 재건된 ○○○파에 가입한 것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은 원심에서 ‘와해되었던 ○○○파를 재건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391~392쪽), 공소외 3도 ‘ 피고인 6이 출소할 무렵인 1999년에는 ○○○파를 구성하였던 조직원들이 모두 흩어져 활동하는 조직원이 없었던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공판기록 410쪽), 이는「 피고인 6이 1999. 11.경부터 2000년 말경까지 사이에 1994. 4.경 구성된 ○○○파와 그 인적구성이 전혀 다른 새로운 ○○○파를 구성하였다」는 것을 주위적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단순히 “예”라고 답변한 것에 불과하여 공소외 1, 3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와해된 ○○○파를 새로 재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오히려 공소외 1은 원심에서 ‘1999년 말 가입 당시 ○○○파 조직원으로 공소외 3과 공소외 6, 공소외 6의 친구 공소외 170, 37 이외에 몇 명이 더 있었다’고도 진술함으로써(공판기록 390, 453쪽) 가입 당시 기존의 ○○○파에 가입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 ② ○○○파와 경쟁관계에 있었던 △△△△파의 수괴 공소외 5는 원심에서 ‘ 피고인 1이 이끄는 ○○○파와 피고인 6의 ○○○파는 완전히 다른 것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10명이 있었다면 거기에서 뜯어지고 2~3명 또는 3~4명의 잔존세력들이 계속 이어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피고인 1이 이끄는 ○○○파의 골격이 생긴 것은 2005~2006년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1163~1164쪽), ③ 공소외 1, 27은 원심에서 가입 당시 기존 ○○○파 조직원이었던 공소외 3, 6은 크게 활동한 바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6이 출소 후 새로이 ○○○파를 재정비하는 초기 과정에서 공소외 3, 6의 역할이 적었고(실제로 초기 재정비하는 과정에서는 공소외 1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활동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④ 공소외 24도 원심에서 ‘2006. 4. 가입 당시 새로운 ○○○파가 아닌 기존 ○○○파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공판기록 935쪽), ⑤ 피고인 6은 검찰에서 ‘1999년 출소할 당시 애들이 아예 없지는 않았고 몇 명 남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8권 111074쪽)과 함께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법리와 1999. 11.경부터 2000년 말경까지 ○○○파의 조직원 구성, 조직체계 및 조직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6이 1999. 11.경부터 2000년 말경까지 수괴로서 당시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지하고 있던 기존의 ○○○파의 세력을 확장하는 등으로 조직을 재정비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됨으로써 기존 ○○○파 조직과는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단체인 ○○○파를 재건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같은 이유로 피고인 6이 범죄단체로 새로운 ○○○파를 구성하였다는 공소사실과 피고인 1, 2, 3, 4가 피고인 6에 의해 재건된 ○○○파에 가입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1의 피해자 공소외 11에 대한 공갈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피해자 공소외 11이 공소외 13을 통하여 피고인 1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공소외 11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큰형님 공소외 38로부터 7,000만 원, 작은 형수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동생 공소외 39가 살고 있는 ▽▽시 (이하 생략)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 돈에서 5,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다(증거기록 제14권 5171쪽) 이후 ’내연녀의 금고에 보관해 둔 5,000만 원을 준 것이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음은 물론(증거기록 제14권 4857쪽), 원심에서는 다시 ’대부업 사무실에서 수금한 돈 일부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의 일부‘라고 진술하였고(병합된 공판기록 327쪽), 당심에서는 ‘최종적으로 1억 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현금이 없어 공소외 13을 통해 공소외 12로부터 1억 원을 빌려 그 중 5,0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자금출처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과 함께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유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이 피해자 공소외 11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5가 2006. 3.경 ○○○파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2001년 내지 2002년경 피고인 5와 함께 ▽▽에 내려와 생활하였다는 공소외 28, 22의 각 진술과 피고인 5는 2005. 4. 이후 공소외 40과 함께 ▽▽으로 내려와 조직생활을 하였다는 공소외 27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5가 2006년 초봄경 ○○○파에 가입하였다는 공소외 28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5가 2006. 3.경 ○○○파에 가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범죄행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괴로서 범죄단체인 ○○○파에 가입하였다. ○○○파는 단체의 힘을 배경으로 ▽▽ 지역 내의 다른 조직과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을 벌이면서 잦은 폭력 등 범행을 저질렀고, 2006년 동시지방선거에서는 ○○○파에 우호적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조직 차원에서 선거에 적극 개입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이권에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거나 차량을 갈취하기도 하였고, 조직운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음은 물론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교도관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부패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더군다나 이러한 범행들은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감자 신분으로 교도소 내에서 조직원들을 면회오도록 하거나 대포폰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출소가 임박하자 ○○○파를 부두목급 간부조직원들을 위주로 한 병렬적 조직체계를 갖추고, 일명 ‘사장단회의’라는 간부회의를 열도록 하며, 자신을 ‘회장님’으로 호칭하도록 하는 등 ○○○파의 조직체계를 더욱 견고하고 은밀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하였고, 일부 범행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같은 정상도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형이 양형 결정에서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큰 범죄단체인 ○○○파에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파에 가입한 이후 이른바 사장단회의에 참석하여 조직차원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조직운영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장애자들을 위한 사회봉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었고, 이러한 사회봉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과 가족으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는 점, 연세가 많은 노모,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같은 정상도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형이 양형 결정에서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인 3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큰 범죄단체인 ○○○파에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파에 가입한 이후 피고인은 청부폭력과 지시를 어긴 조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상대금을 수금하는 일에 적극 가담하여 그 과정에서 차량을 갈취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회 폭력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같은 정상도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형이 양형 결정에서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피고인 4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큰 범죄단체인 ○○○파에 간부로 가입하였다. ○○○파에 가입한 이후 이른바 사장단회의에 참석하여 조직차원의 범죄행위와 지방선거개입에 관하여 논의하고,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고 선거에 개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강간미수범을 검거하여 용감한 시민으로 포상을 받기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받은 포상금을 기부하기도 하였던 점, 가족과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는 점, 결과적으로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같은 정상도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형법 제39조 제1항 에 따른 법률상감경을 한 후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양형 결정에서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 피고인 5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파 조직원으로서 그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고 그 존속과 유지를 위하여 범하여진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폭력적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시한 여러 정상들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양형 결정에서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 2, 3, 4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이원신 전대규

주1) ● 공소외 14는 경찰에서 ‘2002. 7.경 ○○○파에 가입하였다. 조직생활을 하면서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항상 존대말을 사용하고 끝에 형님을 붙였다. 형님들 앞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고 형님들이 식사할 때는 많이 드십시요 형님이라고 말하였다. ▽▽ □□(집창촌)가 주된 활동무대였으나 차츰 ▽▽ 시내로 무대를 넓혀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43쪽). ● 공소외 15는 경찰에서 ‘2006. 5. 14.경 ○○○파에 가입하였다. 선배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항상 형님이라는 호칭을 부르며, 말끝에 ‘다,까’로 존칭을 하고, 2년 선배 이상부터는 같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2807, 2813쪽) ● 공소외 9, 16, 17, 18, 19, 20, 21, 22도 경찰 및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2) 공소외 31은 경찰에서 ‘ △△식구인 저희들이 ○○○파 두목에게 큰 절을 한다는 것은 △△가 ○○○파에 머리를 조아리고 충성을 맹세하면서 ○○○파와 같은 식구 개념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여 저를 포함하여 △△ 식구들은 대다수가 원치 않았다. 건달 세계에서 누군가에게 큰절을 한다는 것은 복종, 충성을 의미하는데, 여러 조직의 핵심조직원들이 피고인 1에게 타 지역 건달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큰 절을 한다는 것은 피고인 1을 큰형님으로 모시겠다는 의도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5478, 5481쪽).

주3) 피고인 1은, 원심은 1999년 말경부터 2000년 말경까지 ▽▽시 (이하생략)에 조직원들의 숙소가 있었고, 그 숙소장은 공소외 27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당시 공소외 27은 군 복무중이었으므로 위 사실인정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외 27이 1998. 10. 13.부터 2000. 12. 12.까지 51사단 169연대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하였던 것은 사실되나(2011. 12. 12.자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상근예비역은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군 복무를 하는 형태이므로 당시 공소외 27이 군 복무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피고인 1은, 공소외 27은 원심에서 2005년경 피고인 1을 면회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본에 야마구치구미라는 조직이 있는데, 위 조직은 계열을 나누어 한쪽 계열의 조직원이 처벌받더라도 나머지 계열의 조직원들은 처벌받지 않고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 최고의 조직이 되었다면서 자신도 출소하면 조직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데, 2011. 11. 11.자 수원구치소장의 사실조회회보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7이 2005년경 피고인을 면회하였는지가 의문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공소외 27이 2005년경 피고인을 면회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지만, 당시 ○○○파 조직원들은 피고인을 면회할 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면회를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2005년경에는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4) 피고인 2는 경찰에서 ‘2005년도에 출소하여 생활하는데, 2005. 11.경 공소외 4가 피고인 1이 부른다고 하여 공소외 4와 함께 대전교도소로 피고인 1을 면회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권 3867쪽).

주5) 공소외 7은 경찰에서 ‘주먹으로 맞은 이후에 무엇인가로 어깨를 때렸는데, 무엇으로 때리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당시에는 무서워 쳐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3권 4074쪽). 공소외 15는 경찰에서는 목검을 공소외 33이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3권 2827쪽), 검찰 및 원심에서는 자신이 공소외 33의 차에서 목검을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7권 7324, 공판기록 980쪽, 병합된 공판기록 522쪽). 공소외 24는 검찰에서도 원심법정에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6680쪽).

주6) 피고인 4는 본건과 같이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8을 공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고단649, 수원지방법원 2010노3766).

주7) 피고인 6, 4, 공소외 15, 5는 본건과 같이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10을 공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고단649, 수원지방법원 2010노3766).

주8) 피고인 1도 원심에서 ‘자신이 기계를 사서 집어넣고 지분 50%를 가지고, 피고인 2가 혼자 업소를 경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2, 공소외 4, 공소외 3, 피고인 6, 피고인 4 등이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지분을 나눠쓰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가게시설을 했지만, 기계대여를 못하였다. 대여업자가 지분 50%를 갖고 피고인 2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1593~1594쪽).

주9) 공소외 4는 수익금분배와 관련하여, ‘전체수익금에서 오락게임기계를 가져온 사람의 지분 50%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공소외 4 등 5명이 10%씩, 그리고 나머지 50%를 피고인 1이 가져가기로 하였다. 1주일 만에 단속이 되어 수익을 나누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793~7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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