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9 2015고단1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2013.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0. 21:51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편의점 앞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능평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없지 아니하나, 이번에 한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 습관을 고칠 것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