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10: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경안로25번길 35 광주상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주농협 역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2013고단1470』 피고인은 2013. 6. 21. 10:35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소재 능평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3고단147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처리부
3. 측정거부사진
4.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