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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7 2013고단1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1375』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7.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9. 10: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경안로25번길 35 광주상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주농협 역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2013고단1470』 피고인은 2013. 6. 21. 10:35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소재 능평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3고단147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처리부

3. 측정거부사진

4.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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