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8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6,659,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에게 철강자재를 공급하고 피고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016. 8. 5.경 86,659,923원에 이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86,659,923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는 피고 B의 영업을 그대로 양도받아 피고 B와 동일한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여 오고 있어 피고 B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를 상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을 물어 피고 B와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B는 2005. 5. 20. E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2007. 2. 27.경 영업장소를 김해시 F로 이전하여 그곳에서 압연 설비업, 절단 설비업 등의 영업을 해 오다가 2016. 10.경 부도로 폐업하기에 이르렀는데, 2016. 12. 31. 현재 자본금은 2억 원(주식 수 20,000주, 1주의 금액 10,000원), 주주는 E(18,000주), G(2,000주)인 사실, ② 피고 D는 2015. 7. 3.경 피고 B의 대표자(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피고 B를 운영해 오다가 피고 B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회복가능성을 보이지 않던 시점인 2016. 6. 10.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