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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15 2019가단623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47,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5.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구조물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자동차 생산용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년부터 2019. 1.까지 피고에게 철판 등 철강자재를 공급하였고, 2019. 1. 말경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은 53,447,362원이다.

다. 피고는 2019. 2.경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3,447,362원(= 53,447,362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5. 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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