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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0 2016노12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이나 음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아버지 F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

피해 자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는 D 대화 내용을 캡 쳐 하여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캡 쳐 화면( 수사기록 54 내지 57 면, 이하 ‘ 이 사건 캡 쳐 화면’ 이라 한다) 은 증거능력이 없다.

위 D 대화내용은 피해 자가 관련 앱을 사용하여 허위로 조작하여 만들었음에도, 그 대화 내용, 즉 원본이 담긴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제출되지 않아 그 원본이 조작되지 않았고, 그 원본과 이 사건 캡 쳐 화면, 즉 사본이 동일 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었던 점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문화적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자 메시 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캡 쳐 화면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캡 쳐 화면은 비진술 증거로서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사본이므로 원본과의 동일성과 원본이 조작되지 아니하였을 것을 전제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증거능력의 전제사실은 감정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문제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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