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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45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피해자 B( 여, 53세) 와 교제하던 중 2017. 4. 경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5. 2. 02:10 경부터 같은 날 15:43 경까지 광주 서구 C 아파트 306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D )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E )에 “ 너 아파 봐라, 너 죽는다, 꼭 아프게 한다, 내일 손도끼 산다.

난 시작하면 끝장을 본다.

약속할게.

그때 땅을 치고 아파해 보라.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손도끼 사진과 함께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20. 15:24 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끝낸 이후인 2017. 4. 30. 경부터 2017. 5. 19. 21:00 경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평소 알고 있던 광주 남구 F 빌라 503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디지털 도어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는 방식으로 침입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끝낸 이후인 2017. 4. 30. 경 위 2. 항의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2. 항의 방식으로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 디지털 도어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 자가 위 현관문을 통하여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 디지털 도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민원 서류( 고소장, 문자 화면 캡 쳐 본 포함)

1. 수사보고( 피의자 A가 B 에에 보낸 문자 추가) 및 첨부된 문자 화면 캡 쳐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포괄하여), 제 319조 제 1 항( 포괄하여), 제 366 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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