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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47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E 농업 협동조합( 이하 ‘E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 까 지에 한하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거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F 신용 협동조합( 이하 ‘F 신협’) 의 문자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다수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 농협 조합원에게 자신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 10:00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F 신협에서, 위 신협 직원 H을 통해 “ 폭염이 계속되는 무더위에 태풍이 북상 중이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 하세요, 농협이사 A 배상” 이라고 작성한 문자 메시지를 E 농협 조합원 I 등 1,654명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 09: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8) 내지 (14)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조합원 합계 11,315명 피고인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상대방의 수는 1회 1,654명, 2회 1,517명, 3회 1,657명, 4회 1,552명, 5회 1,650명, 6회 1,649명, 7회 1,636명으로 총 합계는 11,315명이다.

에게 자신을 알리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H( 일부), L, K( 일부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E 농협 조합원 명단 등 자료 요청 관련), 수사보고 (A 명의의 네이트 온 주소록 화면 캡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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