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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구합177
국가유공자 상이사망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상이사망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8. 12. 31. 육군에 입대하여 1970. 4. 23.부터 1971. 4. 21.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1. 12. 11. 전역하였다.

나. 망인은 2012. 3. 6. 월남전 참전 중 고엽제 피해로 인한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서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함을 인정받아 상이등급 7급 702호로 판정받았다.

다. 망인이 2014. 11. 6.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11. 14.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이사망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3. 원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이사망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월남전 참전 중 고엽제 피해로 인한 이 사건 상이로 평생을 고통받다가 이 사건 상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망인은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3885호, 2012. 6. 27. 제9조 제2항은 ‘이 영 시행 당시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는 제20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3호 나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은 해당 상이가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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