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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사고 발생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에 너무 놀라 자리를 회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한 행위의 높은 비난가능성을 피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경찰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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