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8노775
특수존속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