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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9 2018노58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몰수 증 제 1호)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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