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5. 6. 24. 2,000만 원, 2005. 11. 16. 1,000만 원, 2006. 7. 14. 695만 원, 2006. 10. 26. 1,000만 원, 2006. 10. 31. 1,800만 원 합계 6,495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각 대여금액에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 금액은 2,262만 원이며, 피고로부터 2005. 12. 16. 450만 원, 2006. 4. 7. 130만 원 합계 580만 원을 변제받았고, 위 변제금액에 대한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는 228만 원이므로, 피고는 위 대여원리금 합계 8,757만 원(=6,495만 원 2,262만 원)에서 808만 원(=580만 원 228만 원)을 공제한 7,94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2005. 6. 24.자 2,000만 원 갑 제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5. 6. 30.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가 2005. 6. 24.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위 돈의 대여에 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 원고는 위 돈 외에도 2005. 6. 24.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7. 8. C에게 500만 원, 2005. 7. 12. D에게 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각 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05. 11. 16.자 1,000만 원 원고는 2005. 11. 16.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위 일시경 원고로부터 74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가 위 돈은 2005. 8. 16.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