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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04 2015가단141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7. 18.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5.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06. 9. 15. 1,000만 원, 2007. 6. 16. 2,0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대여금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인정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9. 15.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07. 6. 16.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영수증(을 제2호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5. 12.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06. 6. 1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같은 날 피고가 위 대여금 2,000만 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법무법인 부산 동부 증서 2005년 제712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위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06. 9. 15. 1,000만 원, 2007. 6. 16.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각 1,000만 원에 관한 입금증과 은행거래내역과 위 2,000만 원 영수증(을 제2호증)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2006. 9. 15.과 2006. 6. 16.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으로 원고가 2005. 5. 12. 피고에게 대여한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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