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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2 2015나94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5.부터 2015. 6. 24...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을 주채무자로 하여 영주신용협동조합(이하 ‘영주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면 위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6. 4. 26.경 대출모집인인 D을 통하여 영주신협으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 연 22%, 변제기 2007. 4. 26.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D으로부터 2006. 5. 4. 400만 원, 2006. 5. 26. 900만 원, 2006. 6. 2. 520만 원 합계 1,820만 원(선이자 180만 원 공제)을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1,82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영주신협은 2006. 12. 2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영주신협의 파산관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C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10. 2. 4. 원고에게 ‘C과 연대하여 영주신협의 파산관재인에게 25,636,193원 및 그 중 19,627,735원에 대하여 200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0. 2. 4. 선고 2009나7110 판결), 위 판결은 2010. 3.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영주신협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푸른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2013. 6. 4. 580만 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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