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5.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6967』 피고인은 2017. 12. 13. 경 서울 서초구 AP 소재 AQ 노래방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피해자 AR를 우연히 알게 된 후 피해자의 호감을 산 다음 피해자에게 렌트카, 커피 등과 관련하여 돈을 벌 수 있다고
속 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그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또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4.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차를 수리한 후 렌트하여 돈을 벌 수 있으니 차량 수리비를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 또는 도박 자금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개인적으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2. 15. 경 피고인이 지정한 W 명의 기업은행 계좌 (AS) 로 3,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5,901,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7788』 피고인은 2017. 9. 30. 경 남양주시 AT에 있는 피해자 AU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 친동생의 교통사고 합의 금을 더 많이 받아 주고, 혼인 무효 소송, 보험금 반환소송, 친권 포기 소송, 변호사 수수료 반환 요청, 보험사 과실 여부 재조사 등을 해 주겠다, 그러려면 선임 비, 공증 비 등의 비용이 필요하니 1,7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