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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30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피해자 D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소유의 ‘ 경기 의정부시 F, G 대지’ 위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사업을 동업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위 생활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원룸에서 1.5 룸으로 설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 설계사 사무소에 설계 비를 지급해야만 변경된 설계 도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소유의 부동산 및 피고인의 사업에 담보를 제공했던 처나 친동생의 부동산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돈을 이러한 경매를 취소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본 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위한 설계 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위 2천만 원 중 1천만 원은 직원 L의 급여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1천만 원은 피고인이 썼다는 진술) [2014. 7. 경 2천만 원을 설계 비 명목으로 받은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제 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인출한 뒤 다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2천만 원을 설계 비 명목으로 지급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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