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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6.23 2017고단2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18:00 경 피해자 B( 여, 45세) 의 주거지인 논산시 C 아파트 108동 204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소 주병을 피해 자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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