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9 2017고단5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7. 00: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빌딩 2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단란주점 3 호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 피해자 G(3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가 피해자와 타이어 거래대금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G. 오늘 좀 맞아야 겠다. A야 문 잠궈 라. 이 새끼 오늘 죽여 버려 ’라고 말하자 F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오늘 죽었어.

형님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약 10회 때리고, F는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F와 함께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 회 밟고, 계속하여 F는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후두 골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공범인 F에 대한 양 형과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