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37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현재 그 항 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Y(34 세) 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 03:20 경 삼척시 Z 아파트 5** 동 1**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고등학생 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이빨을 다치게 한 이야기로 서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허리, 엉덩이,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8. 22:25 경 삼척시 AA 소재 피해자 AB 운영의 AC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이용료 6만원 상당의 여성 접대부를 이용하였음에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