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신조선 및 개조선의 설계, 견적 및 감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11. 7. ‘C 건조’를 입찰공고하였고, 위 입찰공고에 첨부된 제안서 안내공고와 제안요청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C 건조사업 제안서 안내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C 건조
다. 사업내용 : C(50톤급 알루미늄선) 1척 설계 및 건조(상세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4. 사업자 선정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협상적격자 선정 1)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360호 2011. 4. 29. 을 기초로 하여 우리 군이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C 건조사업 - 제안요청서 사업개요
1. 사업명 : C 건조
2. 사업목적 : 도서지역 주민의 민원 및 다양한 행상 행정업무, 응급환자 수송 지원을 위하여 수심이 낮은 해역에서도 수시운항 가능하고, 서해안의 해양 경관 및 마리나항과 어울리는 최신 요트형 디자인의 선박 확보 1) 해양사고 긴급 구조활동, 어선안전조업지도, 불법어업 단속, 해양오염 감시 등 다기능 업무 수행 2) 육지의 119차량과 같은 긴급후송선으로 활용 3) 도서지역 바다 콜센터(이동민원선) 운항 4) 해양레저산업 민간자유치 비즈니스 등 행정업무 지원 5 도서개발 및 해양관광산업 육성 등 행정업무 지원
3. 선박종류 : 다기능 행정선
4.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