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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7 2017가단2067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604,758원 및 그 중 25,231,949원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다...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B 등을 상대로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47963 구상금 소를 제기하여, 2006. 11. 16. ‘피고 등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28,452,371원 및 그중 25,532,769원에 대하여 2001. 10. 24.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6. 8. 1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2006. 12. 16. 그대로 확정된 사실, 신용보증기금이 2013. 11. 29. 원고에게 구상금채권을 양도하고, 2013. 12. 20.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위 판결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표청산인 C가 수원지방법원 2006하면6817 면책 신청을 하여 2007. 6. 5.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C 개인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의 채무도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구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되는데(민법 제165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47963 사건의 판결이 2006. 12. 16.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1. 15.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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