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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24 2017가단2122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975,807원 및 그중 39,560,722원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를 상대로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23329 구상금 소를 제기하여 2007. 6. 5.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에 41,370,65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2.부터 2007. 4. 17.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2007. 7. 17. 그대로 확정된 사실, 신용보증기금이 2014. 9. 25. 원고에게 위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 30.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되는데(민법 제165조 제1항),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2007. 7. 17.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6. 8.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회단14 회생 신청을 하였고 그 절차에서 신용보증기금과 채권액의 40%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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