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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15 2012고정4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9.경부터 2010. 10. 30.경까지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D 기구인 E수련센터에서 예산편성, 회계관리 및 재산 전반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관리부장으로, F은 2007. 2. 20.경부터 2010. 8.경까지 위 센터 관리부에서 출장여비의 신청 및 예산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관리부 직원으로 각각 근무해왔다.

피고인

A은 일반 지출예산 항목에 편성되어 있지 않거나 업무추진비 항목에 해당하는 직원 격려금, 기자홍보비, 지역 유력인사들에 대한 명절선물비, 관련 관공서 공무원들에 대한 명절선물비(속칭 ‘떡값’)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통운영경비(속칭 ‘비자금’)를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F에게 업무추진비와는 전혀 별개의 예산 항목인 출장비를 빼돌릴 수 있도록 허위의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F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F은 2007. 9. 20.경 위 E수련센터 관리부 사무실에서 실제 출장을 가지 않은 사람을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로 출장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결재하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아 그 때부터 2010. 5. 28.경까지 별지1 내지 14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276,140원의 출장비를 허위로 수령하여 2007년 추석 직원 떡값 252만 원, 관련 관공서 공무원 떡값 20만 원, 2008년 추석 직원 떡값 245만 원, 관련 관공서 공무원 떡값 70만 원, 2009년 설 직원 떡값 290만 원, 관련 관공서 공무원 떡값 40만 원, 2009년 추석 직원 떡값 260만 원, 관련 관공서 공무원 떡값 95만 원, 2010년 설 직원 떡값 295만 원, 관련 관공서 공무원 떡값 140만 원을 소비하는 등 합계 1,687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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