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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5 2019노6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ㆍ법리오해 피고인 A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 인가의 조건을 갖추어 F조합(이하 ‘이 사건 F조합’이라 한다

)을 개설하였다. 조합원들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 사건 F조합에 가입하여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였다. 2011. 11. 7.자 발기인대회, 2012. 2. 26.자 창립총회는 모두 실질적으로 개최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절차적 하자도 없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F조합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경영하였다는 사정, 이사회나 총회가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은 모두 이 사건 F조합의 개설이 적법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이 사건 F조합의 설립 계기가 I의 압류 등이었다는 것도 시기상 맞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F조합 개설 당시 일부 업무상 미비함이 발견되었더라도,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자 하였던 피고인 A에게 의료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의료법 위반의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줄여 쓴다) 위반(사기)의 점 역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ㆍ법리오해 이 부분 공소사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줄여 쓴다) 제85조 제1항은 적법하게 설립된 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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