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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07 2017가단323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스크린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이 있는 진주시 C 외 8필지 D 건물(이하 ‘D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E은 2012. 6. 13.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8. 19. 해임된 자인데, 피고는 E의 처이다.

나. E은 2014. 3. 31.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위 체육시설업에 관하여 대표자로 등록하였다.

다. E은 2014. 12. 6. 사망하였고, 피고는 E의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한 권리 일체를 단독으로 상속하여, 위 체육시설업에 관하여 대표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변경등록을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합10359호로 E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14. 8. 1.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E을 상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육시설업에 관하여 2014. 8. 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대표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업자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2. 17.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소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2017. 3.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7. 3. 28. 이 사건 골프연습장 대표자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

바. 한편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F은 법무법인 삼덕 공정증서 2017년 제978호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2017.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타채31406호로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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